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21.>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3.11.21, 2018.12.31.>
②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18.12.31., 2023.11.7.>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 수익금
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견인료
3.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7.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주차환경개선사업 :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 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4. 주차질서 유지사업 :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 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대행비용
7.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보조
8.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설주차장을 야간에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시설 개선비의 보조
9.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4호, 2021.6.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0호, 2023.11.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