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이나 공공기관, 단체의 임·직원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3.1.25.>
1. 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금연과 절주운동 등에 관한 교육·홍보
3. 법 제18조 의 구강건강사업에 관한 사항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6조(회의운영) 회의는 제3조 의 협의 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협의회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결정족수) 협의회는 전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보고)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3.11.6.>
제11조 삭제 <2021.05.3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6.11.13 조례 제1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29 조례 제1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8.04.18 조례 제2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영동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④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23.1.25. 조례 제2975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06. 조례 제3024호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