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0조에 따라 공동주택 등의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에서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조정할 때 적용한다.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원활한 공동주택의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1조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2. 구청장이 공동주택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조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해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조정위원회의 간사 등)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와 서무를 둔다.
② 간사는 주택과장, 서무는 주택관리담당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조정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조정의결서,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무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9.3.13, 2019.11.4.)
제7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공동주택 관리 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당사자간 교섭경위서(공동주택관리 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을 신청할 때까지 해당 분쟁사건의 당사자 간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입증자료를 말한다) 1부
2.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말한다) 각 1부(개정 2019.3.13)
3.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관리사무소장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증명서 사본 1부
5. 그 밖에 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의결서가 작성된 경우 조정위원회는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정의결사항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및 의견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출석요구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조정의 효력)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통보 받은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의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6.>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8.10 조례 제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1. 14 조례 제602호)
①(시행일) 이조례는 2000년 11월 30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장 다음의 개정규정,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4조, 벌표 1,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인천광역시서구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건축과장"을 "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3. 8. 2 조례 제7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6. 6.26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7. 6. 19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7. 9. 28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6. 29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조례 제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13 조례 제1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4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주택관리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
㉜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회의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⑫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