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7.8)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7.8)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위촉위원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7.8)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장애인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6.7.8)
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거주자 (개정 2016.7.8)
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7.8)
3.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개정 2016.7.8)
4. 구 소속 공무원 중 사회복지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공무원 2명 (개정 2016.7.8)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7.8)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제5조(위원의 임기 )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8)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6.7.8)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개정 2016.7.8)
2.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때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구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 2016.7.8)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7.8)
②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33조 에 따른 장애인복지 상담업무를 각 동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위원회 개최 시 복지상담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3.11.6.)
제11조 삭제 <2016.7.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7.8)
부칙 (2005.8.12 조례 제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8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4>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