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0, 2014.11.10, 2015.10.7, 2016.12.23)
제2조(적용범위) 「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지 내의 공동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개정 2007.1.2, 2015.10.7, 2016.12.23)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조를 위하여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제4조(공동주택의 지원 및 대상)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용시설 부분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4.11.10, 2015.10.7, 2016.12.23)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10.7)
1. 단지 내 도로 및 그 부속시설 관리, 유지 보수(개정 2015.10.7)
4. 상ㆍ하수도 시설 관리(도로에 매설된 상ㆍ하수도시설)(개정 2015.10.7)
6.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시설(공동화장실, 파고라, 단지경계 울타리, 벤치, 체육시설 등)
9. 음식물 쓰레기 등 쓰레기 처리시설 및 친환경 시설의 설치ㆍ개선
1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3의2에 따라 안전등급기준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을 받아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여 제7조제2항의 심의를 받은 공동주택
14.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무인택배함 등 단지 내 범죄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보수(신설 2017.12.20)
15.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 , 선거관리위원회 등 자체 운영주체의 회의 공개를 위한 방송장비 설치(신설 2017.12.20)
1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5.10.7, 개정 2016.12.23, 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17.12.20)
제4조의2(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①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1. 법 제34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개정 2016.12.23)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6.12.23)
②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준공(사용검사, 승인)일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한한다. 단, 위험정도가 심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5.10.7, 2016.12.23)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범위와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신설 2014. 3.10.]
제5조(보조금의 지원) ① 보조금 지원은 준공일부터 10년 이상 된 단지에 한한다. 다만, 공동주택 단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은 준공일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단지도 종합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보조재원은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중 일반회계로 충당한다.(개정 2007.1.2, 2011.4.18, 2015.10.7, 2016.12.23, 2019.7.11)
② 보조금 지원의 수혜대상은 지원사업 완료 후 10년 이내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4.18, 2015.10.7, 2016.12.23)
제6조(지원의 신청 및 방법) ①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2016.12.23)
3. 사업계획서(설계 내역서 및 사업자 선정방법 포함)
4.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비(자체부담 사업비 포함) 및 산출근거(개정 2015.10.7, 2016.12.23)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5.10.7)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하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소유자의 과반이상 동의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3.13)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보조여부와 보조규모를 결정하고, 결정내용을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2016.12.23)
④ 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는 사업시행 부서의 장이 실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현장조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0.7)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및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10.7, 2016.12.2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0.7)
2. 지원사업 대상 및 교부대상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토의에 부치는 안건(개정 2015.10.7, 2019.3.13)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1.2, 2015.10.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미래도시국장이 된다.(개정 2006.6.26, 2016.12.23, 2019.11.4.)
③ 위원은 예산, 건설, 재난, 건축, 주택관리, 도시개발관련 실(과)장과, 건축·토목·조경·주택관리·범죄예방 관계 전문가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1.2, 2015.10.7, 2016.12.23, 2017.12.20, 2019.3.13, 2019.7.11)
④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0.7, 단서신설 2016.12.23)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7, 2016.12.23.,2023.11.6.) [제목 개정 2015.10.7]
제8조의2(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3(위원의 제적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택관리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4.11.10, 2015.10.7, 2016.12.23, 2019.3.13)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여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2.23, 2019.3.13)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5.10.7)
제11조(보고 등) 사업비의 보조를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3.18, 2015.10.7, 2016.12.23)
제12조(보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 및 조건과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5.10.7)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0.7)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개정 2016.12.23)
제1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5.10.7, 2016.12.23)
제14조 삭제 <2016.12.23>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05.8.12 조례 제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26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 (2007. 1. 2. 조례 제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4.18. 조례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10.조례 제1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1.10.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18. 조례 제1249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5호에 따른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생략
⑬「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4조 중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생략
부칙 (2015.10.7.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조례 제1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0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13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1 조례 제1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4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
㉛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부터 <10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