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직속기관장, 동장에게 위임처리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2., 2015.5.12., 2016.9.5., 2022.1.3., 2023.11.6.>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과 같다. <개정 2015.5.12., 2016.9.5., 2023.11.6.>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 수 있다. <개정 2013.12.12.>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개정 2013.12.12.>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09.15 조례제 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2.31 조례제 96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3.01 조례 제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12 조례 제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7.07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12.07 조례 제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03.30 조례 제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4.13 조례 제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7.31 조례 제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13 조례 제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12.31 조례 제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중구","인천직할시중구청장","인천직할시
중구의회" 또는 "인척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
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중구",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중구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중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5.02.13 조례 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6.05 조례 제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6.21 조례 제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8.12 조례 제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1.19 조례 제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8.09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3중 민원지적과 제1호의 삭제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0.31 조례 제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5.10 조례 제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05 조례 제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28 조례 제650호)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29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04.26 조례 제720호)
이 조례는 2005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06.05 조례 제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26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10.11 조례 제7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26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8.1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8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9.29 조례 제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6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8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재무과란의 위임사무명 중 “구유 잡종재산”을 “구유 일반재산” 으로 한다.
부칙 (2010.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8.12. 조례 제95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인천광역시중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11.09.20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4.27)
이 조례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1009호, 2012.10.30)
이 조례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1042호, 201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6호, 201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4호, 2014.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0호, 2015.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제16조를 삭제한다.
부칙 <조례 제1157호, 2015.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92호, 2016.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4호, 2016.9.5.>
이 조례는 2016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3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16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3의 실과명란의 “주민복지과”를 “어르신장애인과”로 한다.
② ∼ ㉝ (생 략)
부칙 <조례 제1346호, 2019. 9. 30.>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42호, 2021.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3호, 2022.1.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6호, 202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