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0>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2.20>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액" 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제4조(의무예치액의 예치·관리) 의무예치액은 인천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하며, 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제5조(해당연도사용가능액의 운용·관리) ① 해당 연도 사용가능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 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ㆍ보강사업
다.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ㆍ지원 사업 및 재난대응대비훈련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임차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
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보강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자동경보시설, 지진가속도 계측시설 등
4.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6.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8. 법 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영 제6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2.20>
② 법 제40조 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2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2.2.20>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은「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0., 2022.1.3.>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이 된다. <개정 2010.11.01, 2012.10.30, 2013.8.23, 2019. 9. 30., 2022. 9. 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엥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경제산업과장, 안전관리과장, 건축과장 <신설 2012.2.20개정 , 2013.8.23, 2016.12.26., 2019. 2. 18., 2019. 9. 30., 2021. 3. 22., 2023.11.6.>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2.20>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2.20개정 , 2016.5.30., 2022.5.18.>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인천광역시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중구재해·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
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인천광역시중구재해·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984호 2012.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07호, 2012.10.30>(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설치에 관한 한시규정)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⑱생략
⑲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건설재난관리과장”을 각각 “건설안전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제1호 중 “관광지원국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
⑳생략
부칙 <제1078호,2013.8.23>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
④ 인천광역시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건설안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경제지원과장, 건설재난관리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⑤~⑥생략
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26, 2016.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
② (생 략)
부칙 <조례 제1316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경제정책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
⑨ ∼ ㉝ (생 략)
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⑨ ∼ ㊹ (생 략)
부칙 <조례 제1432호, 2021. 3.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 략)
⑰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⑱ (생 략)
부칙 <조례 제1503호, 202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2호, 2022.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㊶(생 략)
㊷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로 한다.
㊸ ~ 54. (생 략)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대신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54호, 2022.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⑯ (생 략)
⑰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
⑱ ~ ㉕ (생 략)
부칙 <조례 제1634호, 2023.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인천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
③ ~ ⑫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