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 학교군별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조(위원회의 통합운영) 교육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교육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396호,1998.4.24.>(경기도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경기도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운영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교육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로 한다.
④ ~ ⑥ (생 략)
부칙 <제944호,2023.11.13.>
이 교육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