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확보 노력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주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은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 ① 군수는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의 주차시설. 단,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대상에서 제외
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의 주차수요
2. 실태조사 시기 :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주차위치·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 :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하여 실시
나. 주차수요 조사: 주간·야간, 적법주차·불법주차로 구분하여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와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가 큰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고 이를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집 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조사를 고려한 주차장확보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다만,「자연공원법」에서 지정한 국·도·군립공원과「관광진흥법」에서 지정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주차장은 제외한다.
② 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징수한다.
1. 법 제9조제1항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 이외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요금 미납자와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해당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4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3. 주차장이 있는 곳에서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에게는 별표 1의 해당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7조(주차요금 감면) ①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자로서 국세청장 또는 군수가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성실납세증 교부일로 부터 1년으로 한정함)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1,000cc 미만)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③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에게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2개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에 따라 등록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참전유공자
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 과 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7 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고 전통시장 상점 이용증표(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를 제출하는 사람에게는 최초 30분까지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1시간을 초과하는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5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8.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 대상자와 예우 대상자 가족
제8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질서 유지에 반하여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수탁 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2에 따른 입찰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3. 「지방공기업법」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으로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수탁 받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료) ① 군수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가. 주차요금(원/분), 주차면수, 운영일수, 운영시간, 실제 주차비율 등
나. 위탁재산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수입
가.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
나. 위탁재산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원가분석을 통하여 적정하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원가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별표 1의 비고 제5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조정했을 경우, 조정 비율에 따라 해당 주차장의 위탁료를 변경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제4항에 따른 기한까지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료를 납부할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기간의 갱신) ①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기간은 1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없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위탁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관리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운영 능력의 적정성(조직, 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2. 청렴·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처벌,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 투명성 등)
3.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 준수 여부, 민원 처리 등)
4. 책임성(각종 보고 및 자료 제출 준수 여부, 조치명령 이행 여부 등)
제12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1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기간을 갱신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를 평가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며 공무원의 비율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기획업무 담당과장, 교통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교의 지방재정,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학과의 교수로 1 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자
2. 부동산,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자
4. 해당 지역에서 연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관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서확립과 주차장 관할 구역 내 청결유지
제17조(관리·감독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8조(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관리수탁자는 위 수탁계약서에서 정한 관리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 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0조제5항의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및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청렴서약 위반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31조를 적용한다.
제22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일일주차권 또는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③ 제3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주차장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용의 중지 및 폐지 또는 주차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차를 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월 정기주차 : 월 정기주차료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금액
제23조(노상주차장 표지) ① 노상주차장에는「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제24조(노외주차장 표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는 제23조제2항을 준용하되, 그 표지상단에 영월군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5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및 지역특산물 판매장
2. 자동차관련 시설 중 세차장(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지하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 면적은 주차장 총 시설 면적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26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또는 영 별표 1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규모가 10대 이상인 경우에는 설치대수의 3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운영) 군수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1호 나목 및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자전거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유지관리는 주차장관리자가 한다.
제28조(배려주차구역의 설치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주법대제6조제2항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공영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배려주차구역으로 설치한다. <개정 2023.11.3.>
② 군수는 부설주차장을 신규설치 하거나 주차 면을 변경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율 이상으로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④ 배려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4.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신설 2023.11.3.>
⑤ 배려주차구역의 규격과 표시내용 등은 별표 3 에 따른다. <신설 2023.11.3.>
제29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군 행정구역 안의 모든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 축사, 농업 및 임업용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설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 2분의 1을 완화 적용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의 1.3배 이상으로 한다.
제3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설치하는 경우 부지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3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주차장 조성에 사용된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32조(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의 공영 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납부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증을 교부 받은 자는 주차장의 점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군수는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시설비 납부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의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영 제12조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자주식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34조(과징금 처분) ①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납부기한 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지정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는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7조에 의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축 또는 설치허가, 인가 등을 받았거나 허가, 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등에 대하여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4.9.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허가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신청된 시설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 또는 설치허가·인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월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0조제2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2016.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9.2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9.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9. 8. 영월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