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신설 2001·3·30>
제3조(주차장 확보 노력 의무)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은 자기 차고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강남구는 이에 대하여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4·3·5>
제4조(주차장수급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 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에 따라 주차장수급실태조사(이하 "수급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6.03.11., 2023.9.27.>
제4조의2(주차장안전관리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에 따라 주차장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경사진 주차장인 경우 미끄럼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 여부
3. 안전관리실태조사의 주기는 3년으로 하되, 제4조 에 따른 수급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수급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70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4.5, 2016.03.11., 2023.9.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른 주거지역
2. 제1호의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 제1호의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택가(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지하 주차장건설 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조성사업
③ 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지구 내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으며, 차고지확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1년마다 해당 지구 내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②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개정 2000·3·3, 2009.11.06>
1. 주차시간의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할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다만,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을 부과한다. <개정 2013.4.5., 2023.9.27.>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4.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5.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7.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9. 제12조 에 따라서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③ 법 제14조제3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않고 주차하는 경우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제7조 <삭제 2016.03.11>
제8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7조제2항,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0·3·3, 2009.11.06>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운영시간 중 계속 주차하여 주차장 이용에 장애가 되는 경우
제9조(공영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유료로 운영할 때에는 운영을 개시한 사실, 명칭, 위치, 규모, 사용할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제10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06, 2011.07.29>
1.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 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관리수탁자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제10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구청장은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실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10조의2제1항 에 따른 출입,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10조의2제2항 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의2제4항 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의4(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기간)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기간은 1년부터 3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제11조에서 이동, 2023.9.27.]
제11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에 따라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4>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 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④ 그 밖에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세부설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에 따른다.
[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0조의4로 이동 <2023.9.27.>]
제11조의3(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조제목 개정 2013.4.5> <조 이동 2017.8.4>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노상·노외·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한다. <개정 2013.4.5., 2023.11.3.>
②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신설 2013.4.5> <개정 2016.03.11., 2023.11.3.>
③ 가족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항 이동 2013.4.5., 2023.11.3.>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4. 차량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이나 승강기에서 장애인 주차구획 다음으로 근접한 곳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7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11.06><항 이동 2013. 4.5> <개정 2016.03.11., 2023.11.3.>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1.3.>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 호에서 "이동약자"라 한다) 또는 이동약자를 동반한 사람
제11조의4(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대수 10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강남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의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7.8.4>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대수가 10대를 초과하는 경우 최대 설치대수는 10대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표 8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2조(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 <개정 2009.11.06. 2020.4.10.>
②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 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 구간에는 별표 3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구획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서 규정하는 승차정원이 16인 이상인 승합자동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
② 제1항에 따른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알아보기 쉬운 보조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조 신설 2016.03.11]
제13조(노상주차장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0·3·3> <개정 2009.11.06>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서도 해당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주택가 도로의 주차장 관리 등) ①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에 대해 구청장은 주차수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차차량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구획별 주차장 사용은 월단위 또는 분기단위로 사용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 감면 또는 적립식 포인트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1.07.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가 도로의 주차장의 주차방법, 주차시간, 주차장 설치, 주차장 공유사업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3.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4. 월정기 주차하는 자동차 <신설 2002.10.04> <개정 2009.11.06, 2011.07.29., 2023.9.27.>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하여는 별표 1 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월 정기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카드를 구입하였으나 주차장이용 변경, 전출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하며 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주차카드의 판매 등) 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차카드는 정액권으로 판매하며 정액권의 종류는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09.11.06, 2011.07.29>
②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차카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카드의 수탁판매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수탁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전 구매한다.
제17조(하역주차구획)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 지정한다. <개정 2009.11.06, 2016.03.11>
② 하역주차구획에는 제18조제2항의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하역주차구획에는 알아보기 쉬운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하역주차구획에서의 주차는 화물자동차를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따른다. <개정 2009.11.06, 2013.4.5., 2023.1.13.>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제19조(공영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공영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제15조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2000.03.03, 2009.11.06, 2011.07.29, 2016.03.11., 2023.9.27.>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 노외주차장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월 정기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③ 공영 노외주차장은 개인택시, 개별용달, 개별화물 및 마을버스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기권 요금은 별표 1 의 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4급지, 5급지 주차장의 요금은 별표 1 의 노외주차장의 월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30퍼센트를 할증한 후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표 5와 같이 하되,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표지상단에 강남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② 공영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는 제18조제2항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안내표지판은 별표 6과 같다.
제21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개정 2000·3·3, 2009.11.06>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로 한다.
제22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에서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1·3·30, 2009.11.06>
제23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3항에 근거하여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1.06>
제24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21조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부지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2001·3·30> <개정 2009.11.06>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서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1·3·30> <개정 2009.11.06, 2016.03.11>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서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의무면제와 관련된 규정과 법 제19조의13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4분의 1을 감액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서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25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조신설 2013.4.5>
① 공공기관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시설물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정한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이용시간, 대상차량 및 그 밖의 주차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결정·고시한다.
제25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을 말한다)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를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17.8.4>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에 따라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26조 <조제목 개정 2013.4.5> <삭제 2017.8.4>
제27조(융자 및 보조)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16.03.11>
제28조(융자의 대상) 제27조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06, 2011.07.29>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상인 평면식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또는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의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3.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단독,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융자의 방법) ① 융자금융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3·3>
② 융자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융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융자금의 반환)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제31조(보조의 대상) 제27조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06>
1. 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평면식 또는 입체식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다만, 국·공유지를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2. 구청장 외의 자가 설치하는 평면식 또는 입체식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의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3.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로서 이웃과 공동으로 인접공지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기집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구획)을 설치하는 자(근린생활을 포함한 주택의 경우 주택부분이 50퍼센트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주차장법시행규칙」 제3조 제1항 규정에서 정하는 주차구획 1대 설치비용의 8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2대 이상 설치 시에는 증가규모 1구획당 50만원을 추가로 보조한다. 단, 기계식주차기기 설치 시 전체 설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0만원단위로 보조한다. <신설 99·11·5>
4.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로서 아파트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을 관련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변환하여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장 조성공사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순위는 주차장 확보율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신설 2002. 10. 4>
5.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여 주민의 사용에 제공코자 하는 자에게 주차시설 개선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6. 사회간접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서 강남구 공영 노외주차장에 구청장 이외의 자가 주차전용건축물을 신축하여 강남구에 기부채납하고자 할 경우 총공사비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2. 10. 4>
제32조(보조금 교부 방법) 보조금의 교부방법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11.06> <개정 2014.12.26>
제33조(보조금의 반환) 보조금을 지급받는 자가 주차장 설치 후 공용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주차장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06>
제34조(강제 징수) 제30조 및 제33조에 따라 융자 및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1.06, 2016.03.11>
부칙 <1996.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04.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6>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05>
이 조례는 공포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5>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1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별표 1의 비고 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4월 12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7.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4.5>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은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