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9>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12. 3. 9.>
②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자진하여 납부하도록 15일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1. 주차카드 및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자동차의 주차를 발견하였을 때에 이미 4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였을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함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 경우 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함
4.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5.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가 주차한 경우
6.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7.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9. 제5조의2 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③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서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이 경우, 주차쿠폰 또는 주차시간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의 주차시간의 산정은 제2항제1호를 준용하고, 해당 주차장의 급지수준이 1급지ㆍ2급지 또는 3급지인 경우에는 해당 급지의 주차요금을, 4급지 경우에는 3급지의 주차요금을 부과한다.
제3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ㆍ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의3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5. 7. 13., 2012. 3. 9., 2013. 11. 25., 2017. 3. 3., 2023. 6. 30.>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6. 제6조제2항 에 따른 사전주차요금납부를 거절하는 경우
8.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에 따른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제4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 11. 25., 2003. 12. 26., 2009. 9. 25., 2012. 3. 9., 2013. 11. 25.>
1.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전통시장 인근 100미터 이내에 있고 주차면수가 20면 이하인 공영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장의 상인회 또는 시장 관리자
②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하였을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제4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9., 2013.11.25., 2014. 11. 28., 2017. 3. 3., 2018. 5. 25. >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
2.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함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ㆍ소재지ㆍ규모ㆍ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차종ㆍ주차위치ㆍ주차대수ㆍ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여부 등의 주차실태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하는 경우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은 실태조사원증표를 지참하여 주차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수집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수집정보를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원ㆍ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4조 에 따른 조사구역으로서 야간시간대의 주차수급실태 조사를 고려한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5., 2013. 11. 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ㆍ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사업
제4조의4(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주차대수 규모(기계식주차구획을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 주차장에는 총주차대수의 10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 하되, 확장형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50퍼센트 이상을 확장형 주차구획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5., 2023. 11. 3.>
②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9., 2013. 11. 25., 2023. 11. 3.>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③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3 을 따른다. <개정 2023. 11. 3.>
④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1. 3.>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제4조의5(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및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3.>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은 별표 4 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
제4조의6(장애인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에 따른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시행규칙 제5조제8호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수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제5조(노상주차장의 설비기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인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며,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3. 12. 26., 2012. 3. 9., 2018. 5. 25.>
제5조의2(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항상 사용하는 순찰차 또는 주변상가를 이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1998. 5. 18., 2012. 3. 9., 2013. 11. 25., 2014. 11. 28., 2017. 3. 3.>
② 노상주차장의 일부를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상가의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3(공유주차구획 운영) ①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유주차구획"이란 유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 제공을 신청 받아 지정한 주차구획을 말한다.
③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는 요금 감면 혜택, 배정 우선 가점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주차장 공유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8.5.25.]
제6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 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에 대해서는 별표 1 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카드의 판매 등) ① 제6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주차카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9., 2013. 11. 25.>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카드의 수탁판매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수탁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전 구매한다. [제목 개정 2014.11.28]
제8조(하역주차구획)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2. 3. 9.>
② 하역주차구획에는 제9조제2항 의 노상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 하역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2 와 같다. [제목 개정 2014.11.28]
제9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 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따른다. <개정 2012. 3. 9., 2017. 3. 3., 2018. 5. 25.>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이용자의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를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관리의 책임이 있는 자가 정한다.
제10조(주차장 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ㆍ명칭ㆍ위치ㆍ규모ㆍ사용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 주차권ㆍ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2017. 3. 3.>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주차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일 주차권: 1일 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2. 월 정기권: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③ 개인택시ㆍ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요금은 별표 1 의 5급지 월정기권란의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 [제목 개정 2013.11.25]
제12조 삭제 <2012. 3. 9.>
제13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9조제2항 을 준용하되,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표지상단에 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13., 2012. 3. 9., 2017. 3. 3.>
③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안내표지판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이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 3. 9., 2014. 11. 28.>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또는 관람집회시설로 한다.
제15조 삭제 <1999. 7. 31.>
제16조 삭제 <1999. 7. 31.>
제17조 삭제 <1999. 7. 31.>
제18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1. 3. 30., 2012. 3. 9., 2013. 11. 25.>
제19조(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 3. 9., 2013. 11. 25.>
제19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을 말한다)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대의 범위까지 완화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 에 따라 그 증축 또는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18.1.5.]
제20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부터 별표 1 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주간ㆍ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 3. 9., 2014. 11. 28., 2017. 3. 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발급하며, 이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1조(융자 및 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의 주차장관리계정을 말한다)로부터 융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ㆍ제5호는 보조만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7.31., 2003.12.26., 2005.2.18., 2012.3.9., 2013.11.25., 2014.11.28.>
1. 자기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를 한 사람 등으로서 주차대수 규모가 5대 이상인 평면식 주차시설 또는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2.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3. 영 제6조제1항 에 따라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4. 기존 건축물의 일부, 지하주택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
5.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려는 자
제22조(융자 및 보조의 방법) ① 융자금 및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 및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융자ㆍ보조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융자금 및 보조금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 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융자 및 보조금의 반환) 융자 및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31., 2005.2.18., 2013. 11. 25., 2014. 11. 28., 2017. 3. 3. >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될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였을 때
4. 보조금을 지원받고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에는 예외로 함
부칙 <1997. 4. 10 조례 제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1. 25 조례 제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5. 18 조례 제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17 조례 제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7. 31 조례 제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 5 조례 제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3. 30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5. 18 조례 제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26 조례 제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4. 30 조례 제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2. 18 조례 제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13.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7. 27 조례 제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7 조례 제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9.25 조레 제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3.9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2 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25 조례 제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은 제4조의4의 개정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
부칙 <2014.11.28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27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11. 조례 제1216호><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관련 별표 2의 수강료 및 사용료의 감면대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③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④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관련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의 3. 오동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비고란의 1. 사용료 감면 관련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 20% 범위 내
⑤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란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부칙 <2017. 3. 3. 조례 제1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8.4. 조례 제1261호><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란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여하는 의사자 증서 또는 의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 중 동일 주민등록세대 내에 있는 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부칙 <2018.1.5. 조례 제1287호><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란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 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③ (생 략)
부칙 <2018.1.5.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2호, 2018.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1호, 2019.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별표 1중 비고란의 제25호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조례 제1664호, 2023.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3호, 2023.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