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에 따라 최저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의 지정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가능금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제4조 의 기금 용도에 따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강북구 지정금고에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하며, 해당연도 사용가능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관리활동 중 다음 각 목의 용도
가. 재난 예방ㆍ대응ㆍ원인분석 등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사업
다.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긴급 점검ㆍ자문에 따른 장비구입ㆍ수당 및 경비
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 등 방재목적 시설의 긴급을 요하는 설치 및 보수ㆍ보강
마.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바. 재난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사.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단,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아.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장비구입 포함)
자. 법 제40조부터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타.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강북구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 , 「산림보호법」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및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제4조제1호자목 의 지원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택임차비용 융자금: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
②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당연직위원: 재난과 관련이 있는 강북구 소속 국·소장 또는 부서장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를 위하여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거나 경미하고 일상적인 사안의 경우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05. 2. 18 조례 제51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5. 7. 13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3. 28 조례 제648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8.6.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를 "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제4조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제6조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
⑤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별표1] 구 방위지원본부 구성 총괄지원반 중 "총무팀장"을
"행정지원팀장"으로 "주민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인력·재정 동원지원반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치수방재과"로,
산업·수송·장비 동원 지원반 중 "토목치수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토목치수과"를 "도로과"로,
보급·급식지원반 중 "급여보장팀장"을 "생활보장지원팀장"으로,
홍보지원반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문화공보과"를
"홍보담당관"으로 한다.
⑥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제8조제2항 중 "생활보장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⑦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발전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 및 제34조제2항 중 "여성복지담당주사"를 "여성정책담당주사"로 한다.
⑧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환경위생과"를 "위생청소과"로 한다.
⑨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토목치수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
⑩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토목치수과장"을 "도로과장"으로,
제9조제1항제2호 중 "토목치수과"를 "도로과"로,
제9조제1항제2호 중 "도로관리담당주사"를 "굴착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⑪서울특별시 강북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⑫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제10조제5항 중 "재난안전관리과"를 "치수방재과"로 한다.
⑬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9. 10. 30 조례 제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2.19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 4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2 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21 조례 제977호><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19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6.26.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0.14. 조례 제1578호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3. 조례 제17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위촉자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을 받은 구의원은 제7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