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라 전라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 강화, 공동체 활성화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따른다.
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에 따른다.
4.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동주택 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공동주택 지원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8.)
②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 개선과 인권 존중 및 고용유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8.)
제6조(공동주택 지원계획) ① 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공동주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주민이나 관련 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매년 수립된 지원계획을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34조 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하고 시장ㆍ군수가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
4.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그 밖에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진단 등 주민 안전에 관하여 긴급을 요하는 사항
제8조(공동체 활성화 사업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5.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 에 규정된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을 하면서 온라인투표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를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그 후 3년 이내에 다시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없다.
제9조(공용시설물 관리비용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자보수비용의 지원은 해당 공동주택건설 사업주체의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에 한정한다.
3. 음식물폐기물 수거용기 등 쓰레기 집하 및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ㆍ개선
5. 주민 공동이용을 위한 카페, 회의실 등 다목적용 시설 개보수
6.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 및 이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의 설치ㆍ유지
7.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시설의 설치ㆍ개선 <신설 2023. 11. 2.>
8. 그 밖에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23. 11. 2.>
제10조(근로자의 인권·복지 증진) 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에 고용된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2.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유지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일부비용 지원
3. 고용현황 및 근로여건을 고려한 공동체 활성화 추진
4. 그 밖에 경비원 등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건설교통국장(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6조 에 따른 지원계획
2. 제7조부터 제10조 까지의 예산 지원
3. 제31조 의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4. 그 밖에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회의)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위촉 해제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에 따른다.
제1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 11. 26.)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신설 2020. 11. 26.)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 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신설 2020. 11. 26.)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20. 11. 26.)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설 2020. 11. 26.)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설 2020. 11. 26.)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0. 11. 26.)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1. 26.)
제16조(공동주택관리지원단 구성) ① 도지사는 법 제93조제2항부터 제5항 까지의 업무처리 및 공동주택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지원단(이하 "관리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관리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 전기, 기계 등 공사분야 전문가(분야별 공무원을 포함한다)
3.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등 법률분야 관련 전문가
5. 그 밖에 관리지원단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7조(관리지원단 업무) 관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자문하거나 참여한다.
2.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관리지원단의 임기)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관리지원단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관리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지원단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정한다.
제20조(감사대상) ① 도지사는 법 제93조제4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4. 8.)
1.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로써 도지사가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 4. 8.)
2.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 4. 8.)
3. 법 제18조 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 「전라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현저히 다르게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1. 4. 8.)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 4.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5.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감사 요청)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법 제93조제2항 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 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 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서
2. 별지 제2호서식 의 요청인 연명부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 감사를 위해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법 제93조 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한 자료가 있는 때에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지역 시장·군수에게 감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감사 요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22조(감사실시 여부 결정) ① 도지사는 제21조 에 따른 감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사요청 사항이 시장·군수의 권한에 해당될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고, 민원제기 등으로 이미 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 요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감사계획 수립) 도지사는 제22조 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4조(감사반 구성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관련 부서 및 감사 부서 직원을 감사반원으로 감사반에 배치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필요한 때에는 제16조 의 관리지원단의 단원 중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25조(감사의 실시 통보 등)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실시 7일 전에 감사개요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감사 요청인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된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한 차례만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감사 요청인 대표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감사 내용에 대해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및 소명이 타당한 경우에는 이를 제26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6조(감사 결과보고 등) ①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이후 처분의견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25조 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 감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에 포함될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요구나 조치사항 결정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감사결과 통지) ① 도지사는 감사 결과에 대하여 그 결정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요청인 대표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지 받은 그 내용을 즉시 7일 이상 공동주택 주민게시판 또는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8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도지사는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에게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비밀보호 등) ① 도지사는 감사요청인 등이 감사과정에서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원 및 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수당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 및 관리지원단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외부전문가에게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회 및 관리지원단 외부전문가의 조사·자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1조(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 ① 도지사는 법 제87조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관리가 우수한 단지(이하 "모범관리단지"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 및 관계자에 대하여 표창장과 우수단지 인증마크를 수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모범관리단지에 대하여 환경개선 시설비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우선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모범관리단지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2조(방재 및 구호의 지도) 도지사는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법리제2조제1항제10호 대상으로 소방시설과 대피로 등에 대한 안내자료의 배포 또는 방송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조례 제4048호 「전라남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에서 제3조의7까지 및 제11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11.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