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25., 2013.9.4., 2023.11.2.>
제2조(공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개정 2013.9.4.> ①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 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관리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2.>
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1. 행정(1)부지사·행정(2)부지사·경제부지사 소관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2014.9.24., 2016.09.30., 2018.8.1., 2022.7.22.>
2.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2조 에 따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소속기관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용도폐지된 재산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남은 재산 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도의회사무처장
8. 제1호 및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자산관리과장 <개정 2021.12.3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적정한 처분을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의 소관을 다른 재산관리관의 소관으로 변경하여 지정하거나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 공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3.9.4.>
② 재산관리관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 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도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6조(경계선) 도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거나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8조(재산관리관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9조(화재 등의 보고) <개정 2013.9.4.>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등의 사고로 공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 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9.4.>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숨겨진 재산의 신고) 조례 제59조에 따른 숨겨진 재산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숨겨진 재산 신고서를 따른다.
제11조(기부채납)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려는 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를 갖추어 미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기부자의 명칭,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조례 제4조의 경기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단서삭제 <2006.4.10., 2013.9.4.>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12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조례 제4조제5항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회 운영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명단, 토의사항, 의결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2.>
제12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3.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위원회 회의과정과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회의사항 및 국가의 중요 개발정책 등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 ① 용도폐지를 해야 하는 행정재산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산관리관은 용도폐지 대상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와 같이 법령상 관리ㆍ처분 제한 지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상의 지정을 먼저 해제하도록 해야 한다.
1. 문화재, 국유림 등 법령에 따라 공용, 공공용, 보존용 등 행정재산으로 지정되어 일반재산으로서 관리ㆍ처분될 수 없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행정재산 등 법령에 근거한 계획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일반재산으로서 관리ㆍ처분될 수 없는 경우
3. 도로구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법령상 행위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는 지역 및 구역으로 지정되어 용도폐지를 하더라도 일반재산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③ 재산관리관이 소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재산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를 작성하고,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행정재산 용도변경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으로부터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나 변경 신청을 받으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3.9.4.>
1. 교환할 쌍방재산의 표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에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재산인도전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16조(가격평정) ① 공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유재산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2006.4.10.>
제18조(인계인수) 도지사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9.4.>
제19조(등기수속 등) <개정 2013.9.4.> ① 공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또는 그 밖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2.6.1., 2013.9.4.>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매수절차) ① 본청 과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 등의 절차) ①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결재를 받아 그 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대장 및 도면작성) <개정 2006.4.10.>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함께 갖추어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2.6.1., 2013.9.4.>
② 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10서식까지의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따라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전산입력내용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외부 저장매체에 입력·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자산관리과장은 공유재산에 증·감이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그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0., 2012.6.1., 2013.9.4., 2021.12.31.>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증감ㆍ이동보고) <개정 2013.9.4.> ①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증·감이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공유재산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9.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6조(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공유재산가격 재평가보고서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임차재산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26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유재산(유상·무상) 사용허가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허가조건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대부계약)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를 따른다. <개정 2006.4.10., 2013.9.4.>
제28조(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 ① 공유재산의 신탁계약서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9.4.>
2. 부동산처분 신탁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의5서식까지)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1호 서식의 대부(사용허가) 신청서에 따른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대부료 등의 감면신청) 공유재산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신청과 매각대금의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9.4.>
제33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라 토석의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토석 가격평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4조(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조례 제57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와 별지 제26호서식의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35조 삭제 <2013.9.4.>
제36조(관사의 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7조에 따른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9.4.>
② 조례 제50조에 따라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관사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의 관사사용 허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서약서를 자산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9.4., 2021.12.31.>
제37조 삭제 <2013.9.4.>
부칙 <2001.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0호, 2010.11.25.> (경기도 규칙 인용조항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6호, 2012.6.1.>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86호, 2013.7.1.>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7호 중 “기획행정실장”을 “안전행정실장”으로 한다.
②항 부터 ⑦항 생략
부칙 <2013.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3641호, 2014.9.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경제부지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한다.
②항 부터 (20)항 삭제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3734호, 2016.9.30.>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별표 규정의 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사회통합부지사”를 “연정부지사”로 한다.
③항 부터 ⑤항 생략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3805호, 2018.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부터 ③항 생략
④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연정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한다.
⑤ 생략
부칙 <2019.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일괄정비규칙) <제3973호, 2021.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3996호,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4022호, 2022.7.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평화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④ ~ ⑧ 생략
부칙 <2023.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