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1조의2(존속기한)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2.>
제2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18.12.28.)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금
5.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개정 2018.12.28.)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ㆍ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개정 2018.12.28.)
11. 하천 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 사업에 필요한 비용(개정 2018.12.28.)
13.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에 필요한 비용(개정 2018.12.28.)
14. 정수에 대한 지원 비용(개정 2018.12.28.)
18.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비(개정 2018.12.28.)
19. 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김해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18.12.28.)
제6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금은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8.12.28.)
제7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8.12.28.)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2.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68호 2018.12.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7호, 2023.11.2.>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