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6.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5호 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주택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2.13., 2023.11.1.>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2.> <개정 2023.11.1.>
제4조(주택금고 설치)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7. 27., 2016.12.13.>
제5조(세입·세출) ① 국민주택사업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11.1.>
5.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입금, 공채소화수입금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7. 그 밖에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 <개정 2016.12.13, 2019.1.2>
② 국민주택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11.1.>
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단지 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3. 국민주택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개정 2023.11.1.>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그 밖의 다른 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개정 2016.12.13., 2023.11.1.>
제6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 자금의 융자금 이율 및 상환방법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도시기금법」 제3조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6.12.13>
②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 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제8조(할부금등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 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4.7.27, 2009.10.13., 2016.12.13.>
제11조 <삭제 2016.12.13.>
제12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의 반환) 포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2.13.>
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
이 조례는 2019.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승계)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포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제5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⑯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