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시가지 청소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3, 2019.1.2>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1.2>
5.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입금
6.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치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
8. 그 밖의 생활폐기물처리와 관련한 수입금 및 잡수입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로 한다. <개정 2019.1.2>
1. 시가지 환경정비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와 관련한 사항
3. 환경미화원, 재활용품수거선별인부 및 관련 종사자 인건비 및 후생비
7. 청소업무와 관련한 노동조합 협약사항 및 이와 관련한 사항 이행 경비
제4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2> <개정 2023.11.1.>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9.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승계)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포항시 청소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수입,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제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 및 전출금
⑰부터 ⑲까지 생략
부칙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