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3.>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11.13.>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11.13.>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입금
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견인료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2.26.>
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 또는 이미 설치된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으로 설치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 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에 따른 대행비용
7. 부설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주차시설 개선비의 일부를 시설주에게 보조
8.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주택 신축 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대수 이상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
9. 구 재정운영상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2015년도에 한하여 전출하며 제3조 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제5조(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1.2.>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조례 제1091호, 2014.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02호, 201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56호,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58호, 2023.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