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9조 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기금의 설치)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간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4.10.13, 2018.11.1., 2023.11.1.>
③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8.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③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은 기금적립금의 이자 등 수입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원금이 소멸되지 않고 보장되는 사업에 한하여 제8조에 따른 천안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적립금의 일부(10%이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제7조(기금운용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기금운용·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등)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보고서)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11. 1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3호 2014.10.13> (천안시 기금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4호, 2014.10.13>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78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2호. 2020.12.21.>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등) 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②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한다.
③ 천안시 통합관리기금이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재원은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이 이를 상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천안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천안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으로”를 “「천안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금의 통합계정으로”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제2213호, 202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25호, 2022.4.1.>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42호, 202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