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5)
제2조(세입)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7.25)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1.7.25)
5. 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1.7.25)
7. 법 제30조제2항 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1.7.25)
8.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1.7.25)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7.25)
3.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에 따른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의 일부 보조 (개정 2011.7.25)
4. 법 제12조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율의 일부 보조 (개정 2011.7.25)
5.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 (개정 2011.7.25)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18.12.28개정 , 2023.11.1>
제5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7.25)(개정 2018.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7.25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28.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