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파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른 복무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② 선서의 방법이나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ㆍ공정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이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해서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9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 에 따른다.
제1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며,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11조(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4 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업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임신 초기(12주 이내를 말한다) 공무원은 모성보호를 위하여 5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초등학교 취학 전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에는 연 3일(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로 하고,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연 6일로 한다)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라 산정하며, 소급 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⑥ 공무원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병역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입영을 하는 경우에는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시장은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가 있는 경우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근속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퇴직준비교육 파견자는 제외하며, 5급이상 공무원의 퇴직준비휴가는 퇴직예정일 전 20일이 되는 날부터 받을 수 있다.
⑨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14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피해자는 파주시에 설치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예정된 신고인 또는 심의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⑩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해당 연도 3월 중에는 1일 최대 2시간의 취학아동돌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일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에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
1. 일 최소 근무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일 최소 근무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
⑪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0조 에 따라 휴식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공무원에게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 동안 자유로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5.15 조례 제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29 조례 제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2월 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10.30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2001. 1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2 조례 제4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6.30 조례 제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1.24 조례 제6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6. 1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6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6. 30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4.18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28 조례 제1222호) (파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 및 제19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2.9 조례 제1408호)(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20 조례 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7.19 조례 제15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이 종전의 조례 제23조제13항제2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3조제1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2022. 4. 29. 조례 제1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5.9.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 조례 제1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