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및 「농어촌 정비법」 에 따라 조성되는 농어촌 뉴타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제2조(세입ㆍ세출) ① 장성군 드림빌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7>
3. 분양대금,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관리비예치금 등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장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0.12.24.>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7.개정 , 2023. 10. 31.>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38호, 2018.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2436호,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31. 조례 제2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