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건축진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ㆍ세출) ① 장성군 건축진흥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건축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전액
1.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연구 개발·보급에 필요한 비용
2.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강좌 개설 및 교육자료의 제작·배포에 필요한 비용
6. 건축법 위반건축물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
7. 저소득층 및 소년·소녀 가장의 주거 안정을 위한 비용
8. 건축물 안전 조치를 위한 긴급 예비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밖에 운영비 등
9. 그 밖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및 건축물등의 품격제고, 군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회계관계공무원 지정은 「장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0.12.24.>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운영기간) 이 조례의 폐쇄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 2023. 10. 31.)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55호, 2016.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12호, 2018.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2436호,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5호, 202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