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제1항 에 따라 재정비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귀속분
4. 「지방세법」 제112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 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4항 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반환금
6.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경비
4. 재정비촉진지구 안의 존치지역의 정비를 위한 사업비 지원
5.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매수를 청구한 토지의 매입비
7.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비·설계비·연구비
8. 그 밖에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4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1.05.> <개정 2023.10.31.>
부칙 (제909호, 2008.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17호, 2011.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1호, 2018.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9호, 2023.10.3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