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민법」 등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진흥원은「민법」,「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4. 전통문화의 계승 및 역사·문화유산의 발굴·보존·활용 등
6. 관광자원 개발 등 관광콘텐츠 확충 및 국내외 관광 마케팅 사업
10.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대구광역시시립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 운영
13. 그 밖에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 이사 및 감사를 제외한 임원으로 하며,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3.7.10.>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원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면한다.
③ 임원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7.10.>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진흥원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진흥원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 따라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장이 미리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이사회의 의사록은 이사회의 의장, 출석이사 및 감사 1명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설치 및 운용) ①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대구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예술단의 육성과 예술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기금의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진흥원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대구시립예술단 진흥기금은 진흥원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제12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제4조 각 호에 따른 진흥원의 사업수행
제13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소장품의 구입 등) ① 진흥원은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 등을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하여야 한다.
② 소장품 구입 심의 절차, 소장품의 관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예술단의 운영)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흥원 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 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20조(사업의 대행) 진흥원은 국가, 시 및 구‧군의 문화‧관광시설 운영 또는 문화예술진흥, 관광산업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시 및 구‧군에서 부담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관리위탁, 대부, 사용허가 및 물품을 관리전환 할 수 있다.
제23조(공연·전시시설의 우선 임대) 시장은 진흥원에서 공연 및 전시를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사용을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제24조 삭제 <2023.10.30.>
제25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정보공개) 진흥원은 다음 각 호를 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는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한다.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경영 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
제27조(감독) ①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