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제2조(주차장 이용 안내) 주차장 관리자가 「보령시 주차장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1. 주차계기(파킹메타)가 설치된 주차: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도록 한다. <개정 2023.10.10.>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별지 제1호서식 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 <개정 2023.10.10.>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주차표를 교부받도록 한다. <개정 2023.10.10.>
제3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3조제2항 에 따른 가산금을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부과하고 이용자는 보령시에서 지정한 은행에 직접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23.10.10.>
제4조(영수증)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표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5조(주차표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여부를 확인(주민등록, 운전면허 기타 증거물 포함)한 후 출차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6조(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조례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카드를 위탁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장 인근의 상점 또는 주유소 등 이용자가 쉽게 주차 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판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7조(주차요금의 산정 등) ① 주차요금의 산출시 주차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차계기(파킹메타)에 의한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였을 때 부터 출차할 때 까지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이용자가 입차한 후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 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 부터 출차할 때 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한 때 부터 출차한 때 까지
② 대형차량 등에 있어서 1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에 있어서는 주차구획선에 따라 주차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과징금 부과기준) ① 「주차장법」 제24조의2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 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23.10.10.>
제9조(고정주차 금지) 주차장 감시원은 특정 자동차에 대하여 고정으로 주차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시간의 주차를 방지하여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199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