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3. 보령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09.20.>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지원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2.22, 2023.9.2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1.10〉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 삭제 <2023.9.20.>
부칙 (200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32) 생략
(33)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4) 생략 내지 (67) 생략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보령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㊾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