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1.05., 2016.12.23.>
제1조의2(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과 시행규칙 제1조의2 를 기준으로 구분 조사하되,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하여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으로 나누어 조사할 것
2. 주차수요는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조사구역 내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로 구분하고, 승용자동차ㆍ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로 세분하여 조사할 것
3. 조사는 주간 및 야간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건축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조사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법 제3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조의2 에 따른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3.10.27.]
제1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은 제1조의2 에 따른 실태조사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주차장 확보율이 70퍼센트 이하인 지역에 대하여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4조제1항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특별히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4조 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4. 그 밖에 주차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 [조 신설 2023.10.27.]
제2조(주차요금 및 운영시간)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한다)의 주차요금과 운영시간은 별표1 과 같다. 다만, 「자연공원법」 에서 지정한 국립공원과 「관광진흥법」 규정에 의한 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00.05.29, 2001.04.17, 2007.01.05>
③ 공영주차장은 계절 및 요일에 따라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자안내표지판에 게시 공고해야 하며, 위탁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주차요금의 감면) 시장은 제2조제1항 의 주차요금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2 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3.17.>
제4조(가산금)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 관리자는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 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3.5.31., 2016.12.23., 2023.10.27.>
2. 주차예정 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및 법 제8조 의 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의 4 배의 가산금을 합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0.7.9., 2023.10.27.>
제5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등) ①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5.31>
② 제2조 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주차장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용중지 또는 폐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주차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1회 또는 당일주차: 징수한 주차요금의 전액 <개정 2023.10.27>
2. 월정기 주차: 월정기 주차료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한 금액 <개정 2023.10.27>
제6조(주차의 거부금지) 노상및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00.05.29, 2013.5.31, 2023.10.27.>
4. 주차장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주차질서 유지에 반하여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②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23.10.27.>
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위탁 수수료의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을 따르며,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제2항 을 따른다. <개정 2023.10.27.>
④ 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한 주차장 위탁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따른다.
제8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주차장관리책임자(수탁자 포함)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지며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주차 안전관리(접촉사고, 도난등) 및 주변 질서확립과 주차장 관활구역내의 청결유지
제9조(노상주차장에서의 하역주차구간 지정)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노상주차장 중 하역주차구간은 화물하역 그 밖의 사업수행을 위한 화물자동차에 한정하여 필요시 시장이 지역의 교통여건 등을 참작하여 구간의 지정, 이용시간, 주차방법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3.10.27.>
제9조의2(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노상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시행규칙 제4조 를 따른다.
②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 신설 2023.10.27.]
제10조(노상주차장의 표지등) ① 노상주차장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별표 3 의 주차장표지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01.05>
② 법 제11조 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표 2 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등)
제11조(노외주차장 표지) ① 노외주차장 표지는 별표 2 에 의하되 그 상단에 설치기관의 명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0.05.29., 2017.9.22.>
② 법 제18조제2항 의 노외주차장 안내표지는 제10조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 이용자의 편리를 위한 위치 안내표지판은 별표 4 에 의한다.
제11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 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 제16조 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개정 2023.10.27.>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 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5. 「도시개발법」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6. 「항만법」 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신설 2023.3.17.>
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거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하되,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신설 2023.10.27.>
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에 해당하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신설 2013.5.31개정 , 2020.7.9., 2023.10.27.>
제11조의3(노외주차장의 설치시설 종류)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른 이용자편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과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및 휴게음식점
2.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배출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부분정비업(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조 신설 2023.10.27.]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2023.3.17> ①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따로 정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사항은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23.10.27.>
② 법 제19조제1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 의 각 목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을 말한다. 다만, 농어업과 직접 관련된 시설은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외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에 따른 시설물 인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및 해당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하는 인접동
② 부설주차장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를 고려하여 18제곱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하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의 규정에 따른 용도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이 소멸될 때까지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9.22., 2023.10.27.>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등) ① <삭제 2000.05.29>
③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받는 자는 노외주차장의 예에 준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0.05.29, 2023.10.27.>
제15조(주차장설치비용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다음날부터 시행규칙 제13조 에 따라 납부한 금액을 해당 지역의 별표1 의 월정기권(주·야간)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1.04.17., 2016.12.23., 2020.7.9., 2023.10.27.>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서식에 의하여 발급하며, 이를 발급한 때에는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7.>
③ 시장은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시설비 납부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의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 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1.04.17., 2023.10.27.>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조성에 사용된 총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신설 2001.04.17개정 , 2004.07.16., 2023.10.27.>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률 제21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1.04.17개정 , 2007.01.05., 2023.10.27.>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1의 범위안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률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1.04.17개정 , 2007.01.05., 2016.12.23., 2023.10.27.>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평방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평방미터로 한다. <신설 2001.04.17., 2023.10.27.>
제17조(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시행규칙 제11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04.07.16, 2020.11.13, 2023.3.17., 2023.10.27.>
② 부설주차장을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기타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주식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7 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27.>
제17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영 제6조제1항제4호 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7 의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된 설치계획주차대수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설치한다. 다만, 주차대수 20대 미만의 부설주차장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18.4.20.>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별표 7 비고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4.07.16, 2023.3.17.>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용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31>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서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2004.07.16, 2023.3.17.>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에 유도표시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5 호의 기준에 준한다. <개정 2023.10.27.>
⑥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 및 제5조제8호 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비율은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신설 2023.10.27.>
제18조의2(자전거 주차장의 운영등) 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률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신설 2004.07.16개정 , 2007.01.05>
제19조 <삭제 2023.3.17.>
제19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해당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별표 7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철거되는 기계식 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1(소수점 이하 버림)대의 범위까지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영 제12조의5제3항 에 따라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7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철거 후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주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완화된 설치기준을 충족할 수 없을 때에는 중ㆍ대형 기계식주차장치로 리모델링할 수 있다. <신설 2023.3.17.>
제20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6 과 같다.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 통지서를 발부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을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 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0.27.>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10.27.>
제20조의2(보조) ① 법 제21조제3항 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로 부터 주차장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단독주택의 대문을 개조하거나 담장을 철거하여 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
2. 이웃간 경계담장등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사람
② 보조금의 보조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 신설 2023.10.27.]
제21조 <삭제 2023.10.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5호, 2017.9.22.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노외주차장의 표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아닌 자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도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부설주차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9.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 또는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 허가를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0.4.17.)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