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 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과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제4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화장실 내에 청소 도구함, 관리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종이타월, 그림, 사진 또는 화분 등을 비치할 것
제5조(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구청장과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가 해야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신이나 전력 공급 등의 문제로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 방법 등을 연 1회 이상 안내해야 한다.
제6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편의 용품의 비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1. 1일 1회 이상 청소할 것. 다만, 청결상태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은 부식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색할 것
제9조(공중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다만,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근무시간에만 개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해야 한다.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영 제8조 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및 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ㆍ위생 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이동화장실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 등을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구분하여 설치할 것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 시설 등을 설치할 것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이동화장실의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3. 악취 및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7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할 것
④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12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법 제7조 , 영 제6조 및 영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별지 제1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의 최초 적용일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제13조(금지행위) 법 제14조제4호 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공중화장실등의 전기, 수도 등의 시설물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서식 일괄개정조례)<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