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에 의거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 또는 출장소(읍ㆍ면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사무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3ㆍ10ㆍ6〉
1. 법 제24조 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 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40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위반자에 대한 사항
제3조(지휘ㆍ감독)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1995ㆍ8ㆍ9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ㆍ5ㆍ17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1ㆍ13 조례 제1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ㆍ10ㆍ6 조례 제2746호,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정비계획에 따른 단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