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 학교의 시설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시설 개방의 원칙) ① 공·사립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이 없는 시간·주말·공휴일 등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조치 등을 취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개방 범위) 개방 학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관(강당 및 다목적교실을 겸한 체육관을 포함한다)
제4조(개방의 제한)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학교시설 공사 등으로 이용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3. 방과후 교육활동, 돌봄교실 운영, 운동부 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 다만, 해당 시설과 분리가 가능한 시설은 분리 조치 후 개방하여야 함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의 사유로 개방을 중지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한 사유 및 기간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신청) ① 학교시설 이용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신청자는 이용 예정일의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신청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이용 허가) ① 학교장은 이용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기관이 직접 교육·행정 목적이나 행사에 이용하는 경우
2.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어린이집에서 교육활동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청소년, 장애인 또는 노인 단체가 참여하는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인 경우
4. 지역주민 단체가 참여하는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순위의 이용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학교장이 추첨 등으로 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많은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일 4시간 이내로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 허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용허가 기간은 이용 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7조(사용 허가 대장의 비치) 학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학교시설 일시사용(변경) 허가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학교시설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이용 허가의 취소)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학생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학교 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3. 이용 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5. 이용자의 이용 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장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시정되지 않은 경우
6. 학교에 취사도구를 반입하거나 학교에서 취사, 음주, 흡연행위 등을 하는 경우
7. 공작물 등 정착물을 학교장의 사전 허가 없이 설치하는 경우
8.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이 처분으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유(이용 허가기간 만료 후 취소사유가 확인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이용허가가 취소된 이용자가 이용허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학교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1조 및 별표1을 따른다.
제10조(이용수칙 및 홍보) ① 학교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이용수칙을 작성하여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서 규정한 학교시설의 이용허가 취소에 관한 사항
③ 학교장은 제2항의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주민 등에게 학교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이용자의 의무와 책임) ① 이용자는 학교시설 이용 시 전원차단, 문단속, 청소 등 시설 이용에 따른 학교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선량한 이용자로서 질서유지 및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학교장의 허가 없이 학교 내 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며, 학교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된 폐기물 등을 직접 수거하여야 한다.
④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화재, 안전사고 등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하며 이용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책임자 1명을 별도 지정(사용허가 신청서에 기재)하여 질서유지 및 사고의 예방·책임 등을 다하도록 한다.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및 지원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1. CCTV 등 학교 보안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2.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비 및 시설유지보수비 지원사업
② 교육감은 학교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으로 지역사회와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학교(교직원 포함)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지도 및 감독) ① 교육감은 주민이 안정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대하여 지도 ·감독을 실시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 호와 같이 지도·감독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1. 문예체건강과 체육교육담당, 예산과 사학담당 및 재무과 재산담당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도·감독 총괄
2. 교육지원청은 제2항제1호에 준하여 구성하고 소속 공·사립학교 지도·감독
제14조(시행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891호,2023.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용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