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 따라 평택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20.3.31.]
제2조(복무선서) ① 평택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 의 공직자의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공무원 일ㆍ숙직 수당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제9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 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본직무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9.3.15.)
제14조 삭제 <2019.3.15.>
제15조 삭제 <2019.3.15.>
제16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 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0.24.)
제17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7.9.29.)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9.)
제17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3.15.>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9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개정 2020.3.31.)
제19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제4항 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3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허가한 경우에 즉시 총무과장에게 문서로 그 사실을 보고 또는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0.24.)
제20조(특별휴가) ① 시장은 공무원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9.29.)
⑦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3.15.)
⑧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르고, 재직기간별 소급하여 사용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기재직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분할 사용 불가)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3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4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4회로 나누어 사용 가능) [항 전문개정 2023.10.24.]
⑪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간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승인할 수 있으며, 휴가일수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8.)
1. 「상훈법」 에 따른 훈장이나 포장을 받았을 때
2. 「정부 표창 규정」 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았을 때
3. 「모범공무원 규정」 에 따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었을 때
5.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임하였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
⑬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을 제외한 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 에 따라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을 하는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1년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60일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 2회 분할 사용할 수 있으며 휴가 사용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3.31.)
제21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2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05.10. 조례 제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05월 1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4.26.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4.15. 조례 제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18. 조례 제5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05.04. 조례 제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1.01. 조례 제643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07. 조례 제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30. 조례 제7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
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08.14. 조례 제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02. 조례 제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7.10. 조례 제936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28.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4.14. 조례 제12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6.03.29. 조례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9.29. 조례 제1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 14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장기재직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공무원은 사용 시의 재직기간과 이 조례 시행 후의 재직기간이 제20조제9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재직기간과 동일한 경우 그 사용일수를 해당 휴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부칙 (2019.3.15. 조례 제16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0조제9항의 규정 중 제2호, 제3호의 경우에는 조례 시행 전 분할 사용한 횟수를 포함한다.
부칙 (2019.11.8. 조례 제17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 제20조제9항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휴가일수를 해당 재직기간 중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0조제9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분할 사용한 횟수를 포함한다.
부칙 (2020.3.31. 조례 제17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준비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퇴직준비휴가를 허가받고 사용 중인 공무원은 제20조제1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23.10.24. 조례 제23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0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분할 사용한 경우에는 제20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한다.
제3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3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배우자의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