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 에 따라 청송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용가(需用家)"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리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의 다중주택, 다목의 다가구주택 및 제2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2.8.10.>
4. "주계량기"란 공동주택의 급수상태 점검 및 유지관리 또는 대지경계선 내 수용가 전체의 사용량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대별 계량기 설치 이전에 대지경계선 및 담장경계선에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개정 2022.8.10.>
5. "세대별 계량기"란 공동주택 등의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6. <삭제 2022.8.10.>
7. "가압시설"이란 특정지역에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급수관에 장치하는 수압상승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8.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ㆍ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9.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10.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5호 이상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공공급수설비: 군수가 필요에 의해 설치하여 유지ㆍ관리하는 급수설비
4. 보조급수설비: 급수설비의 보조시설로서 수용가의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5. 소방급수설비: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6. 임시급수설비: 공사장 등에 단기적인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가구나 지역 등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리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을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관ㆍ배수관 등의 급수설비를 제거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동일건물에 업종 또는 세대별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함께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기존 수용가의 급수지장 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공사 가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공동주택,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및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등의 세대별 계량기는 다음 각 호를 모두 갖춘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④ 세대별 계량기의 원인자부담금은 세대별로 산정한다. <개정 2022.8.10.>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개정 2022.8.10.>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않는다.
③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의 급수공사대행업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군수에게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0.>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제6조 에 따른 공사비는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최초 지방상수도 신설ㆍ확장공사에 대하여 통수 전까지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
2. 급수설비의 수선ㆍ철거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개정 2022.8.10, 2023.10.23.>
② 급수설비 중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에 매설되는 급수설비는 준공 후,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 <신설 2023.10.23.>
③ 계량기를 지난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및 수용가가 관리한다. 다만, 제7조 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주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만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계량기를 지난 이후부터 수도꼭지까지로 한다)급수설비의 수선 및 누수 등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 내의 수용가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2.8.10, 2023.10.23>
④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옥외 급수설비의 수리 등에 필요한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다만, 수용가의 요청에 따른 계량기의 이설 등은 수용가 부담으로 하되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에서 시행한다. <개정 2022.8.10, 2023.10.23>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2023.10.23.>
제12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 수수료 및 준공검사 수수료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2.8.10.>
② <삭제 2022.8.10.>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8.10.>
④ 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와 징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청송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2.8.10.>
⑤ 제1항의 설계수수료,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및 준공검사 수수료에 대하여는 별표 5 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8.10.>
제13조(급수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 ① 제6조 의 신청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낼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8.10.>
② 제1항의 급수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그 공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③ 납부된 급수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과부족이 있으면 급수공사비를 환불하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3항의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 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서 납부된 설계수수료는 급수공사를 취소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2.8.10.>
제14조 <삭제 2022.8.10>
제15조 <삭제 2022.8.10.>
제16조(가압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가압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압시설은 설치자 또는 사용자 등이 관리자 1인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자 또는 사용자 등이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과 협의하여 그 가압시설을 군수가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③ 가압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ㆍ수리ㆍ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수도의 사용)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설치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20조(신고) ① 수용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ㆍ누수 또는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업종(이하 "업종"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때
4.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급수설비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할 때
6. 제30조제2항 에 따른 급수가구 변경이 있거나, 급수가구분할의 적용을 받으려는 때 <개정 2022.8.10.>
7. <삭제 2022.8.1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군수는 수용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지, 업종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제21조(소방급수설비의 사용) ① 소방급수설비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방급수설비가 소방서 내 차고지 등에 설치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방급수설비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참석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넘을 수 없다.
제22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ㆍ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ㆍ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인공 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가족, 고용인 또는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급수시설 관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3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및 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에 관한 권리ㆍ의무의 변동에 따라 승계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기존의 수용가와 신규 수용가 수도요금의 미납금 등을 확인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8.10.>
제24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3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않은 주택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할 때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급수설비를 중지 또는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이 지난 후 급수재개 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는 때
6. 제41조 에 따른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고도 정수처분의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ㆍ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6조(수도요금의 징수) 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제27조(수도요금) ① 수도요금은 별표 3에 따른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을 합하여 수도계량기별로 부과한다.
② 제25조에 따른 급수 중지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합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제3조의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업종의 구분) ① 수도요금의 업종별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2개 이상의 업종에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많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수도요금의 조정) ①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군수는 매월 정례 검침일에 검침한 사용량에 따라 수도요금을 조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격월, 분기별 또는 수시로 사용량을 검침하여 그 달의 수도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례 검침일에 사용량을 검침할 수 없으면 정례검침일 전후 5일 이내에 검침하여야 한다.
④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같은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0조(사용량의 인정) ① 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용량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2. 제7조 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
3. 제19조 의 단서에 따라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때
5.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써 군수가 인정한 때 <개정 2022.8.10.>
② 단일의 수도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제31조(수도계량기의 성능검사)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으면 군수에게 수도계량기의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검사를 신청하면 수도계량기의 이상유무를 검사하여 수용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 제10호 및 제11호의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수도요금에 과부족이 있으면 환불, 추징 또는 다음 달 수도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22.8.10.>
④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검사 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2.8.10.>
제32조(납부고지) ① 수도요금의 고지는 납부할 금액, 기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메일)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수도요금의 납부마감일은 고지된 달의 말일로 하며, 납부고지서는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수도사용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하거나 이사하는 등의 경우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시분 수도요금, 체납금 등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따로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33조(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34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미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일이 1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3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체금을 일할계산 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제35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급수구역에 한정하여 제19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수도요금의 선납 등) ① 군수는 제35조 에 따라 임시급수를 받으려는 자에 대하여 급수신청과 함께 예정 사용량을 산정하여 수도요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수도요금은 급수를 종료하는 때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37조(운반급수와 수도요금) 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미리 내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수수료) ① 이 조례에서 규정된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군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하여 감면하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면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개정 2022.8.10.>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이나 같은 법 제38조제2항 에 따라 재난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다만, 감면 기간은 3개월을 넘길 수 없다. <개정 2022.8.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도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다만, 상한액을 5,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2.8.10.>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2.8.10.>
나. 다자녀 가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는 18세 미만 직계비속 자녀 3명 이상인 가구) <개정 2022.8.10.>
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에 따라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수용가는 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또는 빗물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수도사용량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개정 2022.8.10.>
4. 수도계량기를 지나 발생한 누수가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누수발생 전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분 평균 사용량을 제한 후 남은 사용량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다만, 최대 2개월까지로 한다. <개정 2022.8.10.>
5.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소방용수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면제. <개정 2022.8.10.>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은 수도요금이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취수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8.10.>
③ 제1항에 따른 감면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군수는 급수설비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의 급수설비를 검사할 수 있으며,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옥내 급수설비의 노후화가 확인되었거나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7 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수소이온농도(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소유의 단독주택
제41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군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 을 위반하여 가압시설을 설치한 자
2. 제20조제1항 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3. 제22조제2항 을 위반하여 계량기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4. 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공사비, 수수료, 과태료 등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8. 수도요금을 면할 목적으로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한 자
9. 업종구분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사용하여 계량의 혼란을 일으킨 자
② <삭제 2022.8.10.>
제42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분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하거나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도요금 등의 징수를 면한 자
②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22.8.10.>
제44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무단으로 급수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수용가로 하여금 철거하게 하거나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폐전이 불가피하면 그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제45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6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8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4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8. 제20조의 신고
21. 제38조의 수수료
부칙 (2010.12.24 조례제1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2.26 조례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9 조례 제1920호>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5.1., 조례 제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40호 2022.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305호 2023.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