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 제105조, 제105조의4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0., 2013. 12. 20., 2015. 6.12., 2021.6.18., 2023.11.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자율학교등"이라 함은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사립고등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0., 2014.6.20., 2021.6.18.>
제3조(위원회의 설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 자율학교등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에 전북특별자치도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2. 20., 2014.6.20., 2015. 6. 12., 2021.6.18., 2023.11.10.>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행정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10., 2011. 8.29., 2015. 6. 12., 2023.3.31.>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자료요구 및 조사)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 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20., 2021.6.18.>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장학관)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2., 2023.11.10.>
제13조(법인전입금) 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법인은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 이상을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전까지 해당 학교의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인전입금으로 해당 학교 법정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지 못할 때에는 그 법정부담금 이상을 전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법인은 매년 법인전입금을 안정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지정 절차) ① 자율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 지정·운영계획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교 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지정영역의 추진기관에서 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1.6.18.]
제15조(교육과정 운영)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학교급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고시에 따른다.[본조신설 2021.6.18.] <개정 2023.11.10.>
제16조(교원 인사) ①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교육공무원임용령」제12조의7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 초빙교사 임용업무 처리 기준을 적용하여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18.]
제17조(평가) ① 자율학교는 자체평가와 위원회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8.>
②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교원역량강화,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격년 주기로 실시한다.
③ 학교는 자체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 평가는 자율학교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전까지 실시하여야 하고, 학교 자체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지정기간 연장) 자율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하고, 제17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감은 자율학교의 지정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 기간 연장 절차는 지정절차와 동일하다.[본조신설 2021.6.18.]
제19조(지정 취소)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4.6.20.개정 , 2021.6.18.>
제2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1.6.18.]
부칙 <제590호,2009.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52호,2011.8.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⑲ 전라북도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학교정책과장”을 “교육혁신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02호,2013.12.20.>(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 및 법률고문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전라북도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전라북도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를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의 지정 및 운영에"로 한다.
제2조 중 "자율학교등이라 함은"을 "자율학교 등이라 함은"로 한다.
제2장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로 한다.
제3조 중 "자문기구로서"를 "심의기구로서"로, "전라북도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전라북도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호 중 "자율학교등의"를 "자율학교 등의"로, 같은 조 제2호 중 "자율학교등의"를 "자율학교 등의"로, 같은 조 제3호 중 "자율학교등의"를 "자율학교 등의"로, 같은 조 제4호 중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를 "그 밖에 자율학교 등의"로 한다.
제10조 중 "자율학교등의 지정"을 "자율학교 등의 지정"로 한다.
② ~ ⑧ 생략
부칙 <제714호,2014.6.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0호,2015.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내용은 이 규칙 시행이후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63호,2021.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