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 에 따른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같은 규정 제40조 에 따라 위임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2020.6.11., 2023.11.10.>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① 인정도서심의회 구성·운영, 인정기준, 인정결정, 인정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
제3조(심의회의 설치)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2., 2023.11.10.>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5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교과용도서의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
② 각 심의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현직교원 및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관련 분야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심의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교육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5.10.2.>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 운영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심의회 운영과 심사 등의 사무를 겸하며 교육감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7조(심사위원) ① 심의회에 기초조사와 본심사를 위한 인정도서 심사위원을 둔다.
② 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인정신청 도서마다 3명 이내의 기초조사 위원을 둔다.
③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인정신청 도서마다 5명 이상의 본심사 위원을 둔다.
④ 기초조사 위원 및 본심사 위원은 인정신청 도서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⑤ 본심사 위원은 기초조사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인쇄·제본 및 발행 능력에 관한 조사와 예정가격 결정을 위한 원가산정에 관한 조서의 작성 등을 위한 실무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⑥ 심의회 위원은 본심사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며, 심의회 위원과 본심사 위원을 동일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⑦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 에 따라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인정기준 등)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6.11.>
제8조의2(인정방법)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다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 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기초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③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9조(최종심의 및 보고) ① 심의회는 기초조사, 본심사의 결정된 사항을 최종 심의하여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인정도서개발협의회 등 전문가의 참여와 협의를 통하여 개발한 인정신청 도서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합격결정) 교육감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도서의 합격결정을 한다. <개정 2020.6.11.>
제11조(인정번호 부여) 교육감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때에는 인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대장을 관리한다.
제12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심의회 위원 및 심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2023.11.10.>
제13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 시에 교육감이 신청도서의 쪽수, 인정심사의 교과별 난이도 및 인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정 수수료는 별표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제14조(면제) <삭제 2020.6.11.>
제15조(납부방법) 인정수수료는 교육감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은행(교육금고)에 현금으로 납부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제16조(인정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7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5.10.2.>
부칙 <제743호,2015.10.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제6항의 개정내용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50호,2020.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위촉하는 위원의 구성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정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인정수수료 면제의 삭제는 2021년 신청 도서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