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3, 2013. 1. 4, 2015. 3. 4, 2017. 12. 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증평군 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 3. 4〉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증평군 주차장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8〉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이한다. 다만, 주차질서의 확립 또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요금을 경감하거나 무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4, 2015. 3. 4, 2015. 10. 30〉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3 에 따르고 이용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3. 4〉
③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 군수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3. 1. 4, 2015. 3. 4〉
1.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별표 1 의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2. 주차수요 밀집시간(08:00~10:00) 주차 시는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50%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3.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400%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3. 1. 4, 2015. 3. 4, 2016. 12. 23, 2017. 9. 29, 2023. 9. 27〉
1.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
2. 승용차 10부제, 함께 타기 참여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 감면
3. 국가유공자 자가운전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 감면
4. 1000cc 미만의 경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 감면
5. 모범납세의무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1년간 주차요금의 100%
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 감면
7. 「증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병역명문가나 병역명문가 가족의 운전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 감면
8.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따른 조례」 제13조의2에 따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 감면
9. 「증평군 군부대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군 장병 등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 감면
⑤ 군수는 승용차 10부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을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3. 1. 4, 2015. 3. 4〉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3. 1. 4, 2015. 3. 4〉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차량
5.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화물 하역주차 구간의 화물자동차 이외의 자동차
제4조의2(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 등)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구역은 법 제3조제1항 및 규칙 제1조의2제1항을 기준으로 도로의 중앙 등 그 경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
2. 주차수요조사는 조사구역 내에 주차된 모든 자동차를 세분(승용ㆍ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등)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실시
가. 조사구역의 주소지 내에 등록된 자동차와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로 구분하여 조사
3.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노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공영주차장과과 민영주차장을 구분하여 조사
② 군수는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기간 중에는 조사요원의 직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07. 11. 23, 2013. 1. 4, 2015. 3. 4〉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따르고 이용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3. 4〉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4〉
④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5. 3. 4〉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제3자에게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수탁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선정하되, 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3. 1. 4, 2015. 3. 4〉
1. 증평군이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
2.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의 주소를 1년 이상 계속 증평군에 둔 비영리공익 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수탁자가 증평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법정제1항제1호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1항제2호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법위제1항제2호 〈개정 2013. 1. 4, 2015. 3. 4〉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관리비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3. 1. 4개정 , 2015. 10. 30〉
1.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연)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해당 토지(또는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 10/1000×기간(연)운영일수/365
3. 건물식(지하식 포함) 주차장 : 1대당 주차구획면적(㎡)×면수×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10/1000×기간(연)운영일수/365
제6조의2(주차장관리자의 관리ㆍ운영 방법)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노상ㆍ노외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주차장 주변 질서를 유지할 것
4. 제복 착용 등 주차장의 관리원임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할 것
5.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 이용을 금지하지 않을 것
6. 그 밖에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위한 사항을 준수할 것 〔본조신설 2020. 12. 29〕
제6조의3(관리 상황의 보고 등)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주차장관리 운영과 관련된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수탁자 등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6조의4(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조의3제1항 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6조의3제2항 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의3제4항 에 따른 관리상황에 대한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 납부 독촉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계약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7〕
제7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하되 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1. 4, 2015. 3. 4〉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 할 수 없을 때에는 잔여 주차권 매수에 대한 요금을 환불한다.
제7조의2(노외주차장 설치기준 등) ① 규칙 제6조제4항제4호의 이용자 편의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5 및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② 규칙 제6조제5항의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9. 자동차 관련 시설 〔본조신설 2020. 12. 29〕
제7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종류 등) ①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주택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주택단지의 조성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정비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단지조성사업등을 시행할 때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지조성사업등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제4항 ( 같은 법 제21조제2항 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고, 그에 따른 조치결과 주차장의 전체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노외주차장의 규모로 본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관리방법은 제6조의2 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성되는 단지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 부지의 경우 실시계획(사업계획) 인가 이전에 군수와 무상귀속 등 공급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신설 2023. 9. 27〉
제8조(이용제한) 법 제10조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자동차별 주차시간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사용제한 시작일 7일전부터 공고하거나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1. 4, 2015. 3. 4〉
제8조의2(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2.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본조신설 2017. 12. 28〕
제9조(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 11. 23, 2013. 1. 4〉
제10조(하역주차구획의 주차금지) ① 법 제7조에 따라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이 조에서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다른 자동차의 주차를 금지한다. 〈개정 2013. 1. 4, 2015. 3. 4〉
② 하역주차구획에는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을 기재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4〉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방법 및 배치는 별표 5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1. 4〉
② 주차대수 1대당 주차단위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 11. 23, 2013. 1. 4〉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1. 4〉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 ①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 등의 사업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3, 2013. 1. 4, 2015. 3. 4〉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설치기준은 별표 8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3. 1. 4, 2015. 3. 4〉
제13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로 한다. 〈개정 2013. 1. 4, 2015. 3. 4〉
1. 해당 부지의 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리(행정리ㆍ동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리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비용납부) ① 법 제19조 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로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영 제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3. 1. 4〉
②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 검사필증을 교부할 때에는 별표 6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4〉
③ 영 제10조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따른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5. 3. 4〉
④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 1. 4〉
제14조의2(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방법 및 감액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산정
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나.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
다.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 한 가액으로 산정
라. 건축비는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
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설치비용의 50퍼센트로 함
가.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나.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 1평방미터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
다. 토지가액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감정평가 한 가액으로 산정
라.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함 〔본조신설 2020. 12. 29〕
제15조(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등) 노외주차장인 주차 전용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에 대하여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3. 1. 4, 2020. 12. 29〉
제16조(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구분ㆍ설치)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비고란 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2. 28〉
나.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곳
가.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할 것
나. 주차장 입구에 장애인전용 주차장 표지판을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전용 주차 표시를 할 것
3.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판은 별표 9의 기준을 따른다. 〔제목개정 2017. 12. 28〕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 및 영 제12조의5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표 8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 다만,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의 증축이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 그 증축이나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8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7조(과징금 처분) ① 군수가 법 제24조의2 의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3. 4〉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행정절차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과징금 처분 대상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1. 23, 2013. 1. 4〉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1. 4〉
④ 과징금의 가중 및 경감기준은 영 제17조제2항 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하여진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4 조례 제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4 조례 제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23 조례 제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9 조례 제769호, 증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증평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증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나 병역명문가 가족의 운전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 감면
② 및 ③ 생략
부칙 (2017. 12. 28 조례 제7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중인 주차장의 경우에도 제8조의2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은 예외로 한다.
제3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제8조의2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주차장은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12. 29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9. 27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