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지방자치법」 제159조 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개별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7, 2012.5.17, 2020.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5·10, 2011.12.12, 2022.4.7.>
2.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금(예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구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개정 2012.5.17, 2020.11.12., 2023.10.19.>
제3조(기금관리의 기본원칙) <개정 2020.11.12>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하고 행정목적의 달성 또는 공익상 특정한 자금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금관리위원회 및 여유자금(정기예금)과 지불 준비금(보통예금)일체를 통합관리한다.
제4조 <삭제 2020.11.12>
제5조 <삭제 2020.11.12>
제6조 <개정 2011.12.12> <삭제 2020.11.12>
제7조(기금관리위원회)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 및 운용 하기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6·5·10, 2011.12.12., 2020.11.12.>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을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각각의 기금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구금고에 보관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구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다. <신설 2006·5·10>
③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지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쳐야 한다.
제10조(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기금총괄관리관 ― 기획재정국장 기금관리관 ― 기획예산과장 기금운용관 ― 해당 기금 소관국장 및 보건소장 기금분임운용관 ― 해당 기금 소관과장 및 담당관 기금재무관 ― 기획재정국장(식품진흥기금은 보건소장) 기금분임재무관 ― 재무과장(식품진흥기금은 보건위생과장) 기금출납원 ― 지출팀장(식품진흥기금은 보건행정담당주사) <개정 2006·6·26, 2020.11.12> <개정 2020.11.12>
② 「지방회계법」중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재무관 및 기금분임재무관에게,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③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운용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거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기금을 관리한다.
④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한다.
제11조(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2020.11.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구청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는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 자금운용계획,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적립기금운영명세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 및 자산 취득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둔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관(款)·항(項)으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기능별·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한다.
⑤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기금운영기본지침에 따른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구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2.12, 2015.12.28.>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6·5·10>
③ 구청장은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구의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의1(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0]
제13조의2(지출사업의 이월) ①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과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기금이월시에는 예산의 이월절차를 준용하여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 (사고이월요구서상"예산액"을 "지출계획액"으로 개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에 제출하고 기획예산과는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이내에 확정한다. [본조신설 2006·5·10]
제14조 제14조
제3항제1호 중 "청사시설"을 "청사시설 건립"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23.10.19.>
③ 제1항의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3. 그 밖에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의 취득〔신설 2008·11·17〕
④ 공용및공공용의청사·시설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12.28.> <개정 2020.11.12., 2023.10.19.>
제15조 삭제 <2013.6.20>
제16조(재난관리기금) ①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이하 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04·12·27, 2011.12.12, 2020.11.12.>
1. 법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③ 이 기금의 용도는 법 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관리활동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용도 <신설 2012.5.17>
가. 재난 예방 및 안전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훈련
나.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조성 및 기타 재난예방·대응·복구 등에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
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마. 구가 소유·관리하는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바.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2.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신설 2012.5.17>
3. 폭염, 한파, 미세먼지로 인한 공공분야 예방활동 <신설 2012.5.17>
4. 구가 소유하거나 점유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신설 2012.5.17>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8. <신설 2012.5.17> <개정 2018.11.8>
9. <신설 2018.11.8> <개정 2018.12.31>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재난대책기금의 대출금 한도액·이자율·상환기간 등 대출조건은 다른 기금의 대출조건과 시중금리 등을 참작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27>
제17조 <삭제 2015.12.28.>
제18조(중소기업육성기금) 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송파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대규모 점포와 주변시장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0.11.12, 2022.4.7., 2023.10.19.>
③ 기금은 다음 각호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용도로 사용하되,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지원
2. 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출연
④ 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수입금은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되, 융자기금과는 별도의 계정으로 분리 운영한다.
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 <삭제 2015.12.28.>
제20조(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폐지 2008·11·17>
제20조의2(자활기금) ①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에 따라 자활기금을 설치한다. <신설 2005·12·26개정 , 2008·11·17, 2013.4.18>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05·12·26, 2022.4.7.>
6.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신설 2005·12·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 보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7조 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제1항제7호 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7.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제21조 <삭제 2015.12.28.>
제22조(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①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관할지역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고쳐쓰기센터, 재활용관련시설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08·11·17, 2022.4.7.>
1. 구 관할구역에서 구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고쳐쓰기센터 및 재활용관련 시설 등의 판매대금 및 관리수익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선별 판매 및 고쳐쓰기센터와 재활용관련시설 등의 운영에 따른 장비 물품 구입 및 기타 소요비용
2. 그 밖에 재활용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12.28.>
제23조(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 ① 환경공무관자녀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을 설치한다. <2023.10.19.>
②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 대여를 위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23.10.19.>
③ 기금은 학자금 대여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기금의 대여 대상은 구소속 환경공무관으로서 그 자녀가 국내의 대학(대학교 포함) 및 그 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가한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23.10.19.>
⑤ 환경공무관자녀학자금대여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12.28.> <개정 2020.11.12., 2023.10.19.>
제24조(도로굴착복구기금) ① 구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 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08·11·17, 2022.4.7.>
1. 「도로법」 제91조 에 따라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③ 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4. 도로굴착복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④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12.28.>
제25조 삭제
제26조(식품진흥기금) ① 「식품위생법」(이 조항에서는 이하 "법" 이라 한다) 제89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11.12.12>
1.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4. 그 밖에「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입금 등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그 밖의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써「식품위생법 시행령」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④ 기금의 융자대상은 구 관할지역 안에서 식품위생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위해식품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위해식품 등의 신고대상, 신고대상별 보상금액, 보상금 지급방법·기준 및 지급제외 등 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의2(기후변화기금) ①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시책 추진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기후변화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2.4.7.>
1. "기후변화"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변화를 말한다.
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온실가스"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9호에 따른 가스를 말한다.
2. 서울특별시 환경 분야(대기질 개선 등) 인센티브사업 지원금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연구·조사·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지원
2.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지원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 설치 지원
4. 에너지 저감 실천 가정·학교·건물·아파트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5. 민간단체 등의 환경교육 및 온실가스 저감활동 지원
6. 송파나눔발전소 운영 수입금의 국내·외 에너지 빈곤층 지원
⑤ 기후변화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11.12>
제26조의3 (옥외광고발전기금) ①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조에서는 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한다.
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송파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제26조의4 (관광진흥기금) ① 관광진흥 사업 추진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2.4.7.>
④ 관광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의5 < 삭제 2015.12.28.>
제26조의6(노인ㆍ청소년ㆍ양성평등기금) <개정 2020.11.12> ①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에 따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 청소년 활동 지원 및 청소년 복지 증진, 청소년 보호, 양성평등실현을 위하여 노인ㆍ청소년ㆍ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0.11.12., 2022.4.7.>
② 노인ㆍ청소년ㆍ양성평등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아.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42조 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④ 노인ㆍ청소년ㆍ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5.12.28.]
제26조의7(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기금) ① 송파구에 유치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안정적 유치와 육성발전을 도모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에 따른 방이동 445번지 일대의 훼손지 복구사업 지원 및 공원·녹지조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2.4.7.>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2.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3. 그 밖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에 필요한 재산의 취득
④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7.9.28.]
제26조의8 [본조삭제 2023.10.19.]
제26조의9(통합재정안정화기금) ①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이 조에서는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20.11.12>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에 특별회계 여유 재원 등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⑥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구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의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다른 회계의 특별한 세출 수요에 대해 기금 충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⑦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6항제5호의 용도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 예탁기간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⑨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의10(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같은 법물시행령설제4조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을 설치한다. <신설 2020.11.12>
1.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우리구 폐기물의 공동처리를 위한 다른 지역의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개량 등에 소요되는 부담 비용
3.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비의 확장·증설, 개선·개량, 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④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6조의11(고향사랑기금)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이 조에서는 이하 "법"이라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한다.
1.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모금·접수한 기부금
③ 구청장은 법 제11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사용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조에서는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기금의 융자) ①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의 대부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사용한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대출계약의 해지 또는 대여기금의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 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융자금을 대부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해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융자를 받은 자가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4.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④ 제3항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구청장은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가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금리보다 낮게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별로 구청장이 정한다.
제28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2>
제29조(위탁사무에 대한 약정·검사 등)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과 대하 자금관리에 대하여 약정을 하고 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은 대여기금 상환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탁금융기관에 자료를 제출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의 보조) 구청장이 기금으로 지원하는 경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무회계규칙」및 회계사무처리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11.12.12>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설기금의 존속기간) <폐지 2008·11·17>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조례
2.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3. 서울특별시송파구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4. 서울특별시송파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5. 서울특별시송파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6. 서울특별시송파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설치운용조례
7.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
8. 서울특별시송파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9. 서울특별시송파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
10.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11.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12. 서울특별시송파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이 기금관리조례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5조(계약체결 등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대하자금 위탁계약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전의 종전의 조례에 의한 융자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융자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26)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의 사용 잔액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여입한다.
부칙 (2010.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폐지되는 기금 조성액의 다른 회계로의 세입처리는 2012회계연도 기금결산이 완료된 후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기금의 관리)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의 조성액에서 11억 5천만원은 청소년기금으로, 그 밖의 조성액과 미도래 채권은 자활기금으로, 체납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부칙 <제1,231호, 2014.11.20>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부칙 <제1237호,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2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
제32조 중 "여성발전기금"을 "노인ㆍ청소년ㆍ여성기금"으로 한다.
“제5장 여성발전기금”을“제5장 노인ㆍ청소년ㆍ여성기금”으로 한다.
부칙 (2017.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88호,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7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가 확정된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0호, 2018.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3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2호, 2020.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9 및 제26조의10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2호, 2022.4.7.>(「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4호, 2023.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제23조, 제26조의8 및 제26조의11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