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 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돕고, 모든 시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3., 2023.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3>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일정한 장소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 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7.2., 2020.5.22., 2023.10.18.>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3.10.18.>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3.10.18.>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신설 2023.10.18.>
4. 시 관할 구역의 버스 승강장 <개정 2023.10.18.>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개정 2023.10.18.>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개정 2023.10.18.>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및 변경 등) ① 제4조 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민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 또는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을 변경 및 해제할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3.10.18.>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①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7.2.단서삭제 2016.9.23>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3.10.18.>
3.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금연활동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을 하거나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고,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45세 이상 흡연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참여의사에 따라 폐암과 관련된 각종 검진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2.>
③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활동을 위해 법인 또는 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그 밖의 금연 등 건강증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청회 등) 시장은 금연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학술 또는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시장은 금연 및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하게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평가 등)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개정 2023.10.18.>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0.18.>
부칙 <2011. 9.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부칙 <개정 2023. 10.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