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1.16., 2023.10.10.>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2. 7., 2018.12.28., 2021.11.16.>
4. "공영주차장"이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 운영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5. "민영주차장"이란 군수 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6.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7.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 에 따라 군수에게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정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8.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공영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4조(주차요금)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중 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고,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장 설치자가 정한다.
제4조의2(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군수는 주차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3. 군수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하는 국ㆍ지방세 성실 납세증을 부착한 자동차. 다만, 면제기간은 성실 납세증을 교부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진입한 경우
② 군수는 주차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에 따른 주차요금 중 주차시간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하되, 1시간 초과 시마다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본인소유의 비사업용자동차에 승차한 차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 에 따라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자동차에 승차한 차량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자동차에 승차한 차량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자동차(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차량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승차한 차량
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장기등기증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자동차에 승차한 차량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의사상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자동차에 승차한 차량
③ 군수는 주차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 에 따른 주차요금 중 일정비율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 2023.10.1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에 따른 경형자동차(배기량 1000cc 미만)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다. 제2항에 따른 차량이 공영주차장에 월 정기주차하는 경우
라.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가. 밤샘 주차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주민이 월 정기주차하는 경우
나. 월 10대 이상의 차량을 정기주차하도록 계약된 업소의 경우
3.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승용차 요일제 운행을 준수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④ 제3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경대상 차량이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산정된 주차요금 중 100원 미만의 금액은 부과하지 않는다.
제5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1.11.16.>
4.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따라 주차장 이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별표 6 지시표지 319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1.11.16.>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성명, 주소, 주차제한 차량 등)
② 공영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3 과 같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2. 7., 2021.11.16.>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노외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18. 2. 7., 2021.11.16.>
제7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에게 공영주차장의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2021.11.16., 2023.10.10.>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그 밖에 국가유공자·장애인·노인회 등 비영리 법인과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하 "위탁료"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2. 7., 2021.11.16., 2023.10.10.>
③ 제2항에 따른 위탁료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0.10.>
1. 노상주차장 : 점용면적(㎡)×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20/1000×기간(연)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 점용면적(㎡)×해당 토지(또는 인근 토지) 개별공시지가×10/1000×기간(연)운영일수/365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역 및 주차장 여건 등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위탁료를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2021.11.16., 2023.10.1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섬지역 여건상 사실상 수익형 관리가 어려운 공영 주차장의 경우 인근에 운영 중인 관광사업자 등을 관리수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위탁료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8.02.07., 2021.11.16., 2022.12.28., 2023.10.10.>
⑥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중 관리수탁자가 주차장 관련 법규와 공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2.12.28., 2023.10.10.>
⑦ 재계약 시 위탁료는 당초 계약기간 중 개별공시지가변동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2023.10.10.>
제7조의2(관리ㆍ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련된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관리수탁자는 위탁ㆍ수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위탁관리에 관한 현황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3(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제7조의2제1항 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2. 제7조의2제2항 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의2제4항 에 따른 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4. 관리수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탁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 다른 법령에 따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그 밖에 계약 내용에 포함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주차장의 설치와 폐쇄)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은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군수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그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허가·인가 시에 그 설치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2021.11.16.>
③ 법 제2조제11호 의 주차전용건축물은 영 제1조의2 에 따른다.
④ 군수가 공공의 목적으로 공용주차장의 계속 존치가 어렵거나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주차장을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지 또는 취소하기 10일 전에 관리수탁자에게 통지하여 대행업무를 정지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② 주차요금의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7., 2021.11.16.>
1. 주차시간 측정계기(파킹메타)에 따른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때까지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하는 시간에 주차 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때까지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반환한다. <개정 2018. 2. 7., 2021.11.16.>
1.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할 경우
3. 주차장 사용료를 납부한 자의 장기출장, 직장 변경 및 거주지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경우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반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8. 2. 7., 2021.11.16.>
1. 회수주차권 : 남은 매수에 대한 요금. 이 경우 반환사유 발생 당일에 주차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정기주차권 : 남은 기간에 대한 요금. 이 경우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 의 배치기준을 따르되 도로의 폭,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2018.12.28., 2021.11.16.>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2021.11.16.>
③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의 단서 규정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2021.11.16.>
제11조(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 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의제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다만, 단지조성사업 위치가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노외주차장 설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섬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02.07., 2022.12.28.>
② 단지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지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 노외주차장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1.16.>
제1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에 따른 군의 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8. 2. 7., 2018.12.28., 2021.11.16., 2023.10.10.>
②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영 제6조제1항 별표 1 과 같다. 다만, 영 제6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6호 에 따른 지역 및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18. 2. 7., 2021.11.16.>
제13조(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7, 2018.12.28.>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제14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 의 비고 제10호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이하 "장애인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의 비율을 장애인 전용 주차장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7., 2021.11.16.>
② 규칙 제4조제1항제8호나목 및 제5조제8호 에 따른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3퍼센트의 비율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6.>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2021.11.16.>
2. 건물 안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④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지를 하여야 한다.
⑤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7 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2. 7., 2021.11.16.>
제15조(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 의무 면제 등) ①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경우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시설물 준공 검사필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 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을 교부할 때에 별표 8 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2021.11.16.>
② 영 제10조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 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월 정기주차권 요금으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02.07., 2018.12.28., 2021.11.16., 2022.12.28.>
③ 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할 공영주차장이 해당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없거나 노외주차장의 주차난 심화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2021.11.16.>
제16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9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8. 2. 7., 2018.12.28., 2021.11.16.>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의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주차장의 건설에 드는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에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18. 2. 7., 2021.11.16.>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해당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해당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감정 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③ 영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2. 7., 2021.11.16.>
2. 시설면적이 1,000㎡이상 2,000㎡미만일 경우 24㎡
제17조(주차장 시설비 지원과 반환) ① 군수는 공익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 2023.10.10.>
②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07., 2021.11.16., 2022.12.28.>
1. 주차장을 조성한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때.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 또는 신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군수는 법 제24조 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제3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해 관리를·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2. 7 조 20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8. 조 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8. 조 2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16. 조 24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28. 조 25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10. 조 2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