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21.11.16.>
제1조의2 삭제 <2023.10.10.>
제1조의3(기금의 적립)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재난관리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신안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1.16.>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군수는 영 제75조제2항 에 따른 의무예치금액 등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1.16.>
② 군수는 의무예치금액을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2.05.09., 2016.10.14., 2021.11.16.>
③ 군수는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한 금액과 그 이자 등을 제6조 의 용도에 따라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6.>
④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16.> <개정 2023.10.10.>
제4조 삭제<2021.11.16.>
제5조 삭제<2021.11.16.>
제6조(기금의 용도) ①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공공분야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ㆍ보강 사업
5.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지원
8. 그 밖에 군수가 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등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민간분야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제7조 삭제<2021.11.16.>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은 세입세출외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11.16., 2023.3.2., 2023.10.10.>
3. 기금출납원: 자연재난업무 팀장, 읍ㆍ면 회계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2021.11.16., 2023.10.10.>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신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1.16., 2023.10.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섬안전개발국장이 된다. <개정 2021.11.16., 2023.3.2.>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16., 2023.10.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1.16.>
⑥ ⑥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연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1.11.16., 2023.3.2., 2023.10.10.>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0.14., 2023.10.10.>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11.16.>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2021.11.16., 2023.10.10.>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6.>
제14조 삭제<2021.11.1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신안군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신안군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의하여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2016. 10. 14 조 19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1. 16. 조 24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2. 조 25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⑯ 생략
⑰ 신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섬안전개발국장”으로 한다.
⑱ ~㉛ 생략
부칙 (2023. 3. 2. 조 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10. 조 26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