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4)
제1조의2(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ㆍ관리)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 지역안의 조사구역으로써 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70 이하인 조사구역을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2020.5.14, 2021.11.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 에 따른 주거지역
3. 주택가(다세대ㆍ다가구 밀집지역) 중 주차장확보율이 낮은 지역 (개정 2021.11.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2.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 운동장 야간 개방사업
3.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소규모 평면 주차장 조성사업
제2조(주차요금)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24)
제3조(가산금) ① 법 제9조제3항 및 제14조제2항 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부과하되 주차요금은 별표 1 의 구분에 따른 주차요금으로 하고 가산금은 그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개정 2009.12.24)
1.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1.11.)
3. 노상주차장 운영시간이 종료되어 주차장관리자로부터 주차요금 납입통지서를 받고 정해진 기일 내에 주차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4.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초과시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1.11.)
5. 주차장 안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6. 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개정 2021.11.11.)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며,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그 주차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부과한다. (개정 2009.12.24, 2021.11.11.)
1. 제8조제1항 에 따른 주차카드 및 주차시간 측정계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3.10.05)
2. 제7조 에 따라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사람이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개정 2023.10.05)
제4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09.12.24)
4.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24)
1. 시 또는 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자격을 갖춘 자 (개정 2021.11.11.)
4.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를 위한 주민자치회 등 주민자율조직 (개정 2021.11.11.)
② 구청장은 관리수탁자가 계속하여 주차장의 운영을 신청할 경우 최초위탁기간을 포함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단, 관리수탁자가 법 제10조의2제1항 및 법 제17조제1항, 제2항 에서 규정한 성실한 관리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될 때, 또는 급지변경 등 최초계약조건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그 밖에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계약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③ 관리수탁자가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구에 납입한 때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위탁관리수수료로 관리수탁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관리수탁자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낙찰금액을 구에 사전 납부하고 위탁관리수수료 없이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09.12.24, 2020.5.14, 2021.11.11.)
제5조의2(공유 주차구획 운영) ①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공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공유주차구획"이란 유휴 거주자 주차구획을 공유할 수 있도록 주차 구획 제공 신청을 받아 지정한 주차 구획을 말한다.
③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해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는 적립식 포인트, 요금 감면 혜택 등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 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5.9.30]
제6조(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주차면수가 30면 이상인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다만 법 제2조 3호에서 말한는 기계식주차장은 제외한다)은 총 주차면수의 10분의 1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③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 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한 주차장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2분의 1 이상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으로 한다.
④ 가족배려주차장의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지 9 호서식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3.10.05]
제7조(주차구획의 설치ㆍ운영) ①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는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써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2021.11.11.)
②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 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자동차란 경찰관서에서 상시 사용하는 순찰차를 말한다.(개정 2009.12.24, 2021.11.11.)
③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전용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8조(노상주차장 주차요금징수방법) ① 법 제9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2020.5.14.)
2. 주차장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개정 2009.12.24)
3. 1회 이용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개정 2009.12.24)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사전에 납부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은 별표 1 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0.5.14.)
제9조(주차카드의 판매 등) ① 제8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주차카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판매를 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2023.10.05.)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카드의 수탁판매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수탁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전 구매한다. (개정 2009.12.24)
제10조(하역주차구획)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설치된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개정 2009.12.24, 2021.11.11.)
② 하역주차구획에는 제12조제2항 의 노상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021.11.11, 2023.10.05.)
③ 하역주차구획에는 식별이 쉬운 보조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4, 2021.11.11.)
④ 하역주차구획에서의 주차는 계속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4, 2021.11.11.)
제11조(사용의 제한) 법 제10조 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또는 제한시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사용제한 개시일 전부터 해제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12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따른다. (개정 2009.12.24, 2021.11.11.)
②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개정 2009.12.24)
제13조(주차장설치의 고시) 구청장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개시한 사실, 명칭, 위치, 규모, 사용시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14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1일 주차권. 월 정기권을 발행하여 일정기간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2021.11.11.)
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1. 1일 주차권 : 1일 주차권 1매의 단가를 산출하여 사용할 수 없는 주차권에 대한 금액
2. 월 정기권 : 나머지 기간에 대한 요금을 일할 계산한 금액
③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요금은 별표 1 의 5급지 월 정기권란의 금액으로 하되,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제15조(주차장의 표지) ① 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별지 제2호서식 을 따르되, 그 표지 상단에 성북구 또는 관리수탁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② 노외주차장의 안내표지에 관한 사항은 제12조제2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24, 2021.11.11, 2023.10.05.)
③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위치안내표지판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9.12.24, 2020.5.14.)
제16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①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1종ㆍ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개정 2009.12.24)
②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1종ㆍ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로 한다. (개정 2009.12.24, 2021.11.11.)
제17조(삭제 1999.10.2)
제18조(삭제 1999.10.2)
제19조(삭제 1999.10.2)
제20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인근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24, 2021.11.11.)
제21조(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 영 제8조제1항제1호나목 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 주차대수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9.12.24, 2020.5.14, 2021.11.11.)
제21조의2(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전기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을 주차면수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구 및 구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5.14, 2021.11.11.)
② 제1항의 설치기준에 따른 전기자동차 주차면수가 10면을 초과하는 주차장의 경우 최대 설치면수는 10면으로 한다.
③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은 별지 제10호서식 에 따라 녹색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05)
제22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 받은 날부터 별표 1의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ㆍ야간) 주차요금으로 설치비용을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급하며, 발급 시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제22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12.24)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3.9, 2021.11.11.)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그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11.11.)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9.12.24)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시설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 의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3.9, 2021.11.11.)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1.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설치의무 면제 시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30 (개정 2021.11.11.)
2. 법 제19조의13 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로 인하여 설치의무 면제 시에는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개정 2021.11.11.)
제22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10년 이상 지난 경우로 한한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 기준을 말한다)을 2분의 1로 완화할 수 있다.(소수점 이하의 수는 0으로 본다) (개정 2021.11.11.)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0.5.14, 2021.11.11.)
제23조(융자 및 보조의 대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1조의2제6항 에 따른 주차장 설치 융자금 및 보조금을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24, 2023.10.5.)
1. 법 제12조제1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한 자로서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평면식 주차장 수용능력의 2배 이상의 규모로 설치한 경우
2.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대문, 담장을 철거 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고자 하는 경우
제24조(융자 및 보조의 방법) ① 융자금 및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② 융자 및 보조금의 지급절차 및 한도, 상환기간, 이자율 등 융자 및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24, 2020.5.14.)
③ 구청장은 융자금 및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금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24)
제24조의2(보조금 지급에 따른 공사 방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에 따른 공사는 구청장이 이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하되 공사방법,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2.24)
제25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반환)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4)
2. 상환기간 중에 노외주차장의 용도가 변경되거나 소멸된 때
3. 융자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공사를 착공 하지 아니한 때
4. 주차장 조성 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단 주차장 조성 이후에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한 재건축 시에는 예외로 함 (개정 2021.11.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4.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1.7 조례 제9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30 조례 제1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3.3.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3.9.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16. 조례 제1247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란 제5호 가목 중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를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2019.5.16. 조례 제1249호)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외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26. 조례 제1262호)(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비고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2019.9.26. 조례 제127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에 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호에서 정한 유족 중 1인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할인한다.
부칙 (2020.5.14. 조례 제1308호)
이 조례는 2020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1.11. 조례 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7호, 2023.10.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제6조의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