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7항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입학 추첨 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입학 추첨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는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학군별(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로 해당 교육지원청에 두며, 명칭은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3.11.10.>
② 제2조제1항 각 호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학군별 교육지원청 관내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관련분야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2. 위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전북특별자치도 고등학교 평준화지역 학군별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11.10.>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