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24.>
제2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0., 2023. 10. 12.>
1. 법 제32조 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안전관리자 또는 입주자의 방범 및 안전 관련 교육
5. 재난ㆍ재해 복구 등 입주자 및 시민 안전을 위해 긴급 조치 등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사용검사일부터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건축물관리법」 에 따라 안전관리를 해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인 경우 제외한다. <신설 2023. 10. 12.>
제3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 제71조제1항 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20., 2023.3.24., 2023. 10. 12.>
제4조(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법과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청렴서약서 제출 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3.3.24.>
제4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및 조정 등) ① 분쟁조정 대상은 법 제2조제1항 의 공동주택 및 공동주택단지로 한다.
② 법 제7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그 신청 및 개시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조정절차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를 제기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조정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서명ㆍ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⑦ 당사자가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조서(調停調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①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지원은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 내의 모든 세대의 소유자가 같거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23., 2023.3.24.>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분양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15., 2019.11.20., 2020.12.23., 2023.3.24., 2023.8.7.>
가. 「주택법」 제2조제13호 에 따른 부대시설(주택의 전용부분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주택법」 제2조제14호 에 따른 복리시설의 개ㆍ보수
다.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사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마.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사업
바.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
자.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공동주택단지 노동자의 근무시설 개선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사업기간은 해당 연도로 한다. <개정 2023.3.24.>
제7조(지원 신청 등) ① 도지사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3.>
②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단지의 관리기구 또는 대표 등 공동주택 구성원의 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구성원 3분의 2가 참석하는 회의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 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3., 2023.8.7.>
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 의 지원 기준 및 따로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제2항 에 따라 신청인에게 교부결정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3., 2023.3.24.>
④ 이 조례에 따라 관리비용을 지원 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관리비용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입주민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5., 2019.11.20., 2020.12.23., 2023.3.24.>
제7조의2 삭제<2023.3.24.>
제8조(지원 기준) ① 도지사는 제6조 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 와 같다. 다만,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입주민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2.>
②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한 단지. 다만, 공용충전기가 설치 된 단지에 한함
③ 건축법에 의거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 비주거용도가 포함된 공동주택인 경우 보조금 지원비용은 전체연면적의 공동주택 비율만 적용하여 지원한다.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3.24.>]
제9조(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7. 공동주택관리 관련 정책수립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관리비 절감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상담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공동주택상담실을 설치하고 상담사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3.24.>]
제10조(착수 신고) ① 관리주체 등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착수(관계법령 등에 의한 허가·인가·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되, 착수 전에 공사도급계약서 사본을 포함한 착수신고를 도지사에게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한의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사착수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착수신고가 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이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등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3.24.>]
제11조(감사 요청) 법 제93조제6항 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한다)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3.24.>]
제12조(감사 실시의 통보) ① 도지사는 감사를 실시할 경우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및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20.>
② 도지사는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해당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
4. 그 밖에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3.24.>]
제13조(감사 실시) ① 도지사는 감사기간을 15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감사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감사 장소와 장비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반은 감사결과 처리에 필요한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서·경위서·문답서를 받거나 작성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감사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도 통보하여 그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 <2023.3.24.>]
제14조(감사 수당) 도지사는 감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3.24.>]
제15조(보조금 관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3.3.24.>]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0.>
[제15조에서 이동 <2023.3.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의 조정결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는 이 조례에 따른 조정결과로 본다.
부칙 <제1944호, 2017.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8호, 2019.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9호, 2020.12.23.>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7호, 2023.3.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비용 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관리비용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았던 공동주택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74호, 2023.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15호, 2023.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