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준용) 이 영과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道)에 관한 규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 대하여 준용하고, 시ㆍ군에 관한 규정은 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도", "도세", "도지사" 또는 "도공무원"은 각각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또는 "특별시공무원과 광역시공무원"으로, "시ㆍ군", "시ㆍ군세",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군공무원"은 각각 "구", "구세", "구청장" 또는 "구공무원"으로 본다. 판례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4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34호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③ 법 제2조제34호다목에서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본조신설 2013.1.1]
제2절 과세권 등
제3조(소멸 시ㆍ군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멸한 시ㆍ군(이하 "소멸 시ㆍ군"이라 한다)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시ㆍ군(이하 "승계 시ㆍ군"이라 한다)이 둘 이상 인 경우에 그 소멸 시ㆍ군에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으면 그 승계 시ㆍ군이 합의하여 환급하거나 미납된 승계 시ㆍ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승계 시ㆍ군의 장 사이에 의견이 달라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의 도 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에게,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청구와 그 청구에 대한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정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계 시ㆍ군이 소멸 시ㆍ군에 과오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환급하거나 미납된 승계 시ㆍ군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소멸 시ㆍ군의 환급ㆍ충당의 예에 따른다.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조(기한의 특례 사유)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란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방세정보통신망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1.5.30, 2011.12.31> 판례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제61조 및 제112조의2에서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기한연장과 분납기한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한이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7조(기한연장의 신청과 승인)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전자송달인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 또는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와 성명
②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한의 연장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까지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 중 하나의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발생하는 경우
3. 기한연장의 사실을 그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8조(기한연장 시 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담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그 담보의 종류 등에 관하여는 법 제4장제5절을 준용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9조(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및 취소통지)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서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5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그 해당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제4절 서류의 송달
제10조(송달을 받을 장소의 신고) 법 제29조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제12조(송달서)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송달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이어야 한다.
제13조(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전자송달과 관련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② 전자송달의 신청 및 철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5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납세자가 전자송달된 서류를 5회 연속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열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섯 번째로 열람하지 아니한 서류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에 전자송달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해당 서류에 납부기한 등 기한이 정하여진 경우: 정하여진 해당 기한
2. 제1호 외의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에 해당 서류가 저장된 때부터 1개월이 되는 날
제14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화(戰禍), 사변(事變) 등으로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9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또는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제16조(주소불분명의 확인)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는 주민등록표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으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제17조(공시송달)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장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및 소멸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판례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19조(소멸시효의 기산일) 법 제39조제1항 후단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 날을 말한다. 다만,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의 다음 날을 말한다.
제2절 납세의무의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20조(상속재산의 가액)
①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제1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제21조(상속인대표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상속인대표자의 신고는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각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45조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2.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산출근거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금액 중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
제23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해당 잔여재산(殘餘財産)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날 현재의 시가로 한다.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판례
① 법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1.1]
제25조(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의 평가는 해당 지방세(둘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뒤에 도래하는 지방세를 말한다)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26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을 양수한 자는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둘 이상의 사업장에 공통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양수한 사업장에 배분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제27조(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범위)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으로 한다.
1.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
2.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3장 부과
제28조(과세표준수정신고서) 법 제50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수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수정한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종전의 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한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수정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9조(수정신고의 절차)
① 법 제50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종전에 제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정신고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1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31>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更定)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법 제5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지방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2조(기한 후 신고)
① 법 제52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한후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에 따른 기한후신고서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의2(과소신고가산세) 법 제53조의3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부정과소신고분 세액과 같은 항 제2호의 과소신고분 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일반과소신고분 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부정과소신고분 세액과 일반과소신고분 세액을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개정 2013.1.1>
제34조(수정신고 시 감면 제외의 사유) 법 제5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는 해당 지방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지방소득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세무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조사를 시작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35조(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
① 법 제5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 등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54조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문서로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납세의 고지)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판례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비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체납처분비의 징수에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제38조(가산금) 법 제59조 및 제60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세목의 세입으로 한다.
제39조(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독촉장에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가산금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0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納付催告)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제2차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려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ㆍ가산금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
제4장 징수
제1절 통칙
제41조(납세증명서) 법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80조, 제81조 및 제95조에 따른 유예액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유예액
3.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와 관련된 체납액
제42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① 법 제63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를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납부기한까지로 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그 사유와 유효기간을 분명히 밝혀 적어야 한다.
제43조(정부관리기관)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이란 「감사원법」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검사대상이 되는 법인으로 한다.
제4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는 자가 원래의 계약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양도로 인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2.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令)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제4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금을 지급받아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되는 경우
3.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그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하다고 관할법원이 인정하고, 해당 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 예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납세자가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 중 일부금액으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② 납세자가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주무관청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회(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에 한정한다)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① 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세무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해당 납세자의 체납세액(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체납세액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7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신청)
① 법 제64조에 따라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차하는 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임대인이 신고한 지방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에 대해서는 신고기한부터 30일이 경과한 때부터 열람신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48조(체납의 사유 등)
①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납세자가 풍수해, 낙뢰,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었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
3.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부가 곤란한 경우
4.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어서 납부가 곤란한 경우
5. 납세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납세자의 재산이 체납처분의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법 제6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된 사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를 말한다.
제49조(허가 등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5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그 절차와 방법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0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①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체납횟수는 납세고지서 1매를 1회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6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1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은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의2(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① 법 제6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ㆍ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에 3년 이상 장기체류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 법 제140조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ㆍ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다만, 사업목적, 질병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입 횟수나 체류 일수에서 제외한다.
6. 법 제97조에 따라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 중이거나 같은 법 제99조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5조의2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납자가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법 제65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의 요건이 해소된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국금지 중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2.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외에 본인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5.5.18]
제52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① 법 제6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② 법 제66조제1항 각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00만원을 말한다.
제53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 작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자료보관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기록ㆍ보관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의 정리ㆍ관리ㆍ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54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등)
① 법 제66조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요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3조제1항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 또는 문서로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요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제2절 징수절차 등
제55조(도세 징수의 위임 등)
① 시장ㆍ군수가 법 제6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그 시ㆍ군 내의 도세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시ㆍ군의 부담으로 하고, 체납처분 후에 징수되는 체납처분비는 시ㆍ군의 수입으로 한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교부율(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납입한 징수금액에 대한 각 시ㆍ군 및 자치구별 분배 금액의 합계액의 비율을 말한다)은 100분의 3으로 한다.
③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별 교부기준(징수교부금으로 확정된 도세 징수금의 일정부분을 각 시ㆍ군 및 자치구에 분배하는 기준을 말한다)은 각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징수한 도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조례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는 등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징수건수를 반영할 경우 레저세의 징수건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ㆍ군수가 징수한 도세는 납부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된 기한 내에 도의 금고에 납입하거나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도의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1. 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에 있는 시ㆍ군은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2. 도의 금고, 지정된 은행 또는 체신관서 소재지 외에 있는 시ㆍ군은 수납한 날부터 5일 이내
⑤ 세무공무원이 징수한 시ㆍ군세를 시ㆍ군의 금고에 납입할 때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제56조(징수촉탁의 절차 등)
① 법 제68조에 따라 징수촉탁을 하려는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2. 징수촉탁을 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과세대상ㆍ과세표준ㆍ세율ㆍ납부기한과 그 금액
3.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와 그 발급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받은 세무공무원은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인수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촉탁을 한 경우에 그 징수가 지연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수촉탁을 한 세무공무원은 징수촉탁을 받은 세무공무원과 협의하여 직접 징수촉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④ 법 제6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제57조(불가피한 사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고도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없는 사고로 한다.
제58조 삭제 <2010.12.30>
제59조(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기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해당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31>
제60조(납기 전 징수의 고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고지를 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를 하는 뜻을 제36조에 따른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납세의 고지를 하였거나 납세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변경하는 뜻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61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①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 현금, 신용카드(제62조에 따른 납부로 한정한다) 또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및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 없는 도서ㆍ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수납하는 경우
제62조(신용카드에 의한 지방세 납부)
① 법 제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목"이란 담배소비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세(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및 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7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③ 법 제7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고, 체납세액의 총액이 1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63조(지방세환급금의 환급)
① 법 제76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미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생겼거나 충당할 것이 없어서 이를 환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급금액, 지급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그 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제2차납세의무자가 각각 그 일부를 납부한 지방세에 지방세환급금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또는 충당에 관하여는 우선 제2차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세환급금이 생긴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환급하거나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 판례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개인 납세자가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지방세로 한정한다.
③ 법 제76조제6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충당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과세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
2. 지방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우선 충당한다.
3. 납세자에게 같은 세목으로 여러 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과세번호가 빠른 세목에 우선 충당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할 지방세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것부터 충당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3.30]
제64조의2(물납재산의 환급)
① 법 제7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물납재산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한 경우에는 이를 납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법 제76조의2제1항 단서에서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해당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4. 해당 물납재산에 대한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그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한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65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2.3.30>
제66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① 납세자는 법 제78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ㆍ세목과 금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미납금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14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절 징수유예 등
제67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유예기간 등)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고지유예: 납부기간 개시 전에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수유예등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납세의 고지를 유예하는 경우
2. 분할고지: 납세의 고지를 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결정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경우
3. 징수유예: 고지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 끝나기 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4. 체납액의 징수유예: 납세자가 납세의 독촉을 받은 후에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②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④ 법 제80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68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①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납부기한과 그 세액
5.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세액 및 횟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제69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2.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분할납부 금액 및 횟수
②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1.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제70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판례
① 법 제81조제1항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고지를 하여도 반송된 경우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어 고지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제71조(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절 납세담보
제72조(담보 시 국채 등의 평가) 법 제86조제1호에 따른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은 담보로 제공하는 날의 전날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73조(담보의 제공)
① 법 제87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지방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토지, 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제시된 등기필증 또는 등록확인증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조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담보제공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사용ㆍ수익이 제한된 것으로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③ 보험에 든 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 공장재단ㆍ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화재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험기간은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④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은 그 보험증권의 보험기간이 납세담보를 필요로 하는 기간에 30일 이상을 더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확정되지 아니한 지방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따른다.
⑤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ㆍ등록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6. 등기 또는 등록 의무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제74조(담보의 변경과 보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이미 제공한 납세담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1.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갈음하여 다른 담보재산을 제공한 경우
2. 제공한 납세담보의 가액이 변동되어 과다하게 된 경우
3. 납세담보로 제공한 유가증권 중 상환기간이 정해진 것이 그 상환시기에 이른 경우
②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납세담보의 변경승인신청 또는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납세담보물의 추가제공이나 보증인의 변경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5조(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① 법 제89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한다.
1. 국채ㆍ지방채나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주택, 주택 외의 건축물, 공장재단ㆍ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 법 제5장제10절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2.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3. 납세보증서인 경우: 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
③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를 환가한 금액이 징수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충당하고 잔여가 있는 때에는 법 제5장제11절에서 정하는 공매대금의 배분방법에 따라 배분한 후 납세자에게 지급한다.
제76조(담보의 해제)
① 법 제90조에 따른 납세담보의 해제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한다. 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 제출한 관계 서류가 있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73조제5항에 따라 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등기ㆍ등록 관서에 저당권 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5장 체납처분
제1절 통칙
제77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물인 경우에 그 몫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제78조 삭제 <2015.12.31>
제79조(압류통지) 법 제91조제4항에 따른 압류통지의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79조의2(체납처분의 속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79조의3(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91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영업
[본조신설 2015.12.31]
제79조의4(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납처분 집행 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이 아닌 사람에게 나가 달라고 하거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이 그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91조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
2. 법 제91조의3에 따라 수색을 하는 경우
3. 법 제91조의4에 따라 질문 또는 검사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79조의5(친족의 범위) 법 제91조의4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란 이 영 제2조의2제1항의 친족관계인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79조의6(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7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요구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79조의7(압류금지 재산)
① 법 제91조의8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상해ㆍ질병ㆍ사고 등을 원인으로 체납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체납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
2. 제1항제2호나목: 보험계약별 금액
[본조신설 2015.12.31]
제79조의8(급여의 압류 범위)
① 법 제91조의10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91조의10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91조의10제1항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다만, 계산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본다. [법 제91조의10제1항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제1호의 금액] × 1/2
[본조신설 2015.12.31]
제79조의9(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세무공무원이 법 제91조의13에 따라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법원, 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5.12.31]
제79조의10(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법 제91조의14에 따른 천연과실(天然果實) 중 성숙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立木)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2절 동산의 압류
제79조의11(압류 동산의 표시) 세무공무원은 법 제91조의17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79조의12(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① 법 제91조의17제2항에 따라 압류된 동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 사용ㆍ수익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사용ㆍ수익 행위가 압류재산의 보전(保全)에 지장을 주는지를 조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압류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재산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3절 채권의 압류
제79조의13(조건부채권의 압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원보증금, 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채권을 그 조건 성립 전에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후에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할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그 압류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79조의14(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19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최고한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資力)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4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79조의15(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23제1항에 따라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23제1항에 따라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7.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본조신설 2015.12.31]
제79조의16(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① 법 제91조의23제2항에 따른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ㆍ구분ㆍ합병 또는 변경 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79조의15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79조의15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그 촉탁서에 대위등기의 원인을 함께 적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79조의17(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① 법 제91조의23제3항에 따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79조의15제1항 및 제79조의16제2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할 때 필요하면 소관 관서에 토지대장 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79조의18(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법 제91조의24제1항에 따른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항공기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79조의15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79조의19(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법 제91조의2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압류된 재산을 압류 당시와 달리 사용하거나 수익하려는 경우에는 제79조의1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79조의20(제3자의 소유권 주장)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91조의28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청구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5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79조의21(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29제2항에 따라 법 제91조의6제1항제3호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79조의22(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1조의30제1항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를 압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압류의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촉탁을 받은 관계 관서는 관계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하고 그 뜻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6절 압류의 해제
제80조(압류해제조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를 해제하려는 재산이 동산이나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압류조서의 여백에 해제 연월일과 그 이유를 덧붙여 적는 것으로 압류해제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제81조(압류해제의 통지)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81조의2(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법 제93조제2항에 따른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에 관하여는 제79조의15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7절 교부청구
제81조의3(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3조의3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보다 적거나 적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채권(財團債權)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밟은 후 별제권(別除權)을 행사하여도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81조의4(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기압류기관은 법 제93조의5제3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매각처분을 최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도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을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로 인도하려면 참가압류재산 통지서에 그 보관증과 보관자에 대한 인도지시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81조의5(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①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81조의4에 따라 기압류기관으로부터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인도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재산이 제3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산인 경우에는 제81조의4 후단에 따라 받은 보관증과 인도지시서를 그 보관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수한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체납자 또는 그 재산을 점유한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할 수 있다.
④ 압류에 참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도를 한 기압류기관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81조의6(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참가압류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영 중 일반 압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81조의7(공매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8제1항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공매에 부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이를 일괄하여 공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일괄하여 공매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할 때 각 재산의 매각대금을 특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각 재산에 대한 매각예정가격의 비율을 정하여야 하며, 각 재산의 매각대금은 총 매각대금을 각 재산의 매각예정가격비율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여러 개의 재산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 그 가운데 일부의 매각대금으로 체납액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재산은 공매하지 아니한다. 다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하여 공매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하여 공매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체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의 경우에 체납자는 그 재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81조의8(체납자 등에 대한 공매대행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8제5항에 따라 압류재산의 공매를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매대행 의뢰서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보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그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법 제91조의17제1항 전단에 따라 압류재산을 보관하고 있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81조의9(압류재산의 인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8제5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인도할 수 있다. 다만,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81조의10(공매대행의 해제 요구)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공매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요구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81조의11(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93조의8제7항에 따른 수수료는 공매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81조의12(공매대행의 세부사항) 법 제93조의8제9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81조의13(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93조의9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추산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93조의9제1항제5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로서 그 매각금액이 최종 공매 시의 매각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견적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법 제93조의9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 납세담보물소유자, 그 재산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 제93조의9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 수의계약 대행의 통지, 압류재산의 인도, 해제 요구,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81조의8부터 제81조의12까지 및 제81조의19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81조의14(감정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93조의11제2항에 따라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는 감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한다.
1. 공매대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 공매대상 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11제2항에 따라 감정인에게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의뢰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31]
제81조의15(국공채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입찰자 등은 법 제93조의13제3항에 따라 국채 또는 지방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공채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기명국채 또는 미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질권설정서
2.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담보권등록증명서 및 기명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무기명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확인증
나. 기명주식인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이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질권설정의 등록을 해당 법인에 촉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81조의16(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제81조의15에 따라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법 제86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86조제1호에 따라 이 영 제72조를 준용할 때 "담보로 제공하는 날"은 "납부하는 날"로 본다.
[본조신설 2015.12.31]
제81조의17(공매공고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15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할 때 공매할 토지의 지목(地目) 또는 지적(地籍)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15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81조의18(공매공고의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93조의8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함으로써 법 제93조의15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81조의19(압류 해제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압류재산의 공매를 대행하게 한 후 공매기일 전에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체 없이 해당 재산의 공매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81조의20(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법 제93조의15제5항 단서에서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2. 법 제93조의17에 따른 공매통지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다시 법 제93조의15에 따른 공매공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81조의21(공매취소의 사유) 법 제93조의20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81조의10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81조의22(공매참가 제한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24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93조의8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함으로써 법 제93조의24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81조의23(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29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93조의8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함으로써 제1항 또는 법 제93조의29제3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81조의24(매수대금의 납부최고 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3조의30에 따라 매수대금의 납부를 최고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최고일부터 10일 이내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81조의25(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법 제93조의3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배분을 대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인계하거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수령한 공매보증금 등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81조의26(매각결정 취소의 통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93조의8제5항에 따라 공매를 대행함으로써 법 제93조의32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81조의27(권리이전등기의 촉탁)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법 제93조의33에 따라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를 밟을 때에는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이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의 말소등기 촉탁서에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촉탁하여야 한다.
2.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 등본
[본조신설 2015.12.31]
제81조의28(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에 따라 국유ㆍ공유 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체납자가 해당 국유ㆍ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납입함과 동시에 매각사실을 관계 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관서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9절 청산
제81조의29(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예탁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법 제93조의39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배분계산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10절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제82조(체납처분 집행의 중지와 공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83조(체납처분 유예)
① 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ㆍ통지ㆍ취소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68조, 제69조 및 제71조를 준용한다.
제84조(결손처분)
① 법 제96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결손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자에게 그 취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 삭제 <2015.12.31>
제6장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제1절 지방세의 우선
제86조(지방세의 우선)
①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을 등기ㆍ등록한 사실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2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한다.
3. 질권에 대한 증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4. 금융회사 등의 장부 등으로 증명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계있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채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을 가진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정하는 대표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대표자는 공고 또는 게시의 방법으로 그 사실을 해당 채권의 다른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2. 압류와 관계되는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과 납부기한
③ 법 제99조제3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압류의 통지는 제78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한다.
제87조(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99조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1.1]
제2절 물적 납세의무 등
제88조(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고지 등)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납세자 및 양도담보권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와 성명
2. 체납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ㆍ세목 및 세액과 납부기한
3. 제2호의 세액 중 양도담보권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
제7장 납세자의 권리
제89조(재조사 금지의 예외) 법 제10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세 범칙사건(법 제13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범칙사건을 말한다)을 조사하는 경우
3.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제90조 삭제 <2013.1.1>
제91조(장기 미조사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준) 법 제1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실시하는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이력 또는 세무정보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92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① 법 제1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 및 법 제135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 법 제1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③ 법 제111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를 연기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제92조의2(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112조제2항 전단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1조제2항 및 이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되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제93조(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법 제1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3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사결과를 통지하려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93조의2(제공 정보의 범위 등)
①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세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의 납세와 관련된 정보
2.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요구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정보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정보를 요구하는 자가 납세자 본인 또는 납세자로부터 세무업무를 위임받은 자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94조(과세전적부심사의 범위 등)
①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통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 업무에 대한 감사나 지도ㆍ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하는 과세예고통지
③ 법 제11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신청을 반려하는 통지를 말한다.
④ 법 제116조제2항제4호에서 "법령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을 체결한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⑤ 법 제11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풍수해,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3. 청구인의 요청이 있거나 추가자료의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사기간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
⑥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증거서류나 증거물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제출대상 기관에 관하여는 법 제118조를 준용한다.
제8장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제95조(이의신청)
① 법 제118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이의신청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같은 조의 도세와 시ㆍ군세 구분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
② 처분청이 이의신청기관을 잘못 통지하여 이의신청서가 다른 기관에 접수된 경우 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가 이의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접수된 경우에는 정당한 기관에 해당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정당한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정당한 기관에 지체 없이 이송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중 1부만을 이송한다.
④ 법 제123조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계산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정당한 기관이 이의신청서를 이송받은 날을 기산일로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고, 처분청은 그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의견서에는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서(결정이 있은 경우만 해당한다), 처분의 근거ㆍ이유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 그 밖의 심리자료 모두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6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법 제119조에 따라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적은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 2부에 증명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연월일 또는 이의신청을 한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의 제출ㆍ접수 및 이송, 청구기간의 계산, 의견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제9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기관"으로, "이의신청기관"은 "심사청구기관 또는 심판청구기관"으로, "이의신청서"는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로, "도지사"는"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으로, "과세전적부심사"는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119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중 1부를 처분청에 송부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그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조세심판원장이 도세에 관한 심판청구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서를 말한다) 및 제95조제6항에 따른 자료 일체를 도지사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7조(관계 서류의 열람신청)
① 법 제120조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려는 자는 구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그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8조(의견진술)
① 법 제120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려는 자는 진술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 및 성명(진술자가 처분청인 경우 처분청의 소재지와 명칭을 말한다)과 진술하려는 내용의 개요를 적은 문서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 일시 및 장소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진술시간을 정하여 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7장제3절에 따른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기일이 경과한 후 그 신청 또는 청구가 있은 경우
2.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목적이 된 사항이 법령해석에 관한 것으로서 신청인 또는 청구인의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 의견진술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0조에 따른 의견진술은 간단명료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증거와 그 밖의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의견진술은 진술하려는 의견을 기록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⑥ 제2항 또는 제3항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거나 청구서에 적힌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 간편한 통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9조(보정요구)
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법 제1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법 제1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정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법 제1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를 해당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결정 등)
① 결정기관은 법 제123조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붙인 결정서를 정본(正本)과 부본(副本)으로 작성하여 정본은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송달하고, 부본은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에 관한 사항은 「국세기본법」 제78조제5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서를 송달할 때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함께 적어야 하며,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기관은 해당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나도 그 결정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12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이 경과된 날부터 이의신청인은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과 제기하여야 하는 기관을,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해당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1조(결정의 경정)
①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법 제124조에 따른 결정의 경정을 하려는 때에는 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결정의 경정을 하였을 때에는 경정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2조(공매처분의 보류기한) 법 제1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는 기한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9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제102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1조의2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14.1.1][종전 제102조의2는 제102조의3으로 이동 <2014.1.1>]
제102조의3(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범칙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 등)
①법 제1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란 세무공무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지방세 포탈 혐의금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납부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을 100분의 50 이하로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세표준의 연간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포탈 혐의금액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지방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133조의2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범칙 혐의자의 대리인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거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인 사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법 제1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12.31][제목개정 2015.12.31][제10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02조의3은 제102조의4로 이동 <2014.1.1>]
제102조의4(압수물건 등의 공매공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 또는 영치물건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공매사유, 공매장소와 그 일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102조의5(범칙사건조사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압수물건, 영치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12.31]
제102조의6(통고처분의 방법 및 벌금상당액 기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3조의9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범칙자 및 법 제131조의3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에게 각각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3조의9제4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2.31]
제9장의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02조의7(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법 제134조의3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2.21, 2015.5.18>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변호사법」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3. 「법무사법」에 따른 대한법무사협회
4. 「세무사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
5.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회
6.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회
7.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회
8.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회
9.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1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
[본조신설 2011.5.30][제102조의2에서 이동 <2011.12.31>]
제102조의8(과세자료의 범위 및 제출시기) 법 제134조의3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134조의4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134조의5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및 그 제출시기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1>
[본조신설 2011.5.30][제102조의3에서 이동 <2011.12.31>]
제102조의9(과세자료의 추가ㆍ보완)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제134조의5제3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본조신설 2011.5.30][제102조의4에서 이동 <2011.12.31>]
제10장 보칙
제103조(납세관리인의 설정 및 변경 신고)
① 법 제135조제2항 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설정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3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납세관리인의 변경 또는 해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변경 후의 납세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변경신고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4조(납세관리인의 변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기한을 지정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납세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세관리인의 설정이 없는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납세자와 그 납세관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5조(자격증명서) 법 제136조제2항에 따른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한 증표로 한다. <개정 2015.12.31>
3. 질문ㆍ검사ㆍ수사 또는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압류 권한에 관한 사항
제105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13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②법 제1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31>
③ 법 제1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탈루세액등의 경우에는 3천만원, 징수금액의 경우는 1천만원을 말한다.
④ 법 제13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⑤ 법 제13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국내에 있는 재산을 말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1]
제106조(서류접수증 교부)
① 법 제1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심판청구서
2.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서류
② 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6조의2(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법 제139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고 해당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 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보존 장치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③ 법 제139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5.12.31]
제107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법 제14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체납액(가산금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체납된 지방세를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3. 재산 상황, 미성년자 해당 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40조제3항에 따라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도록 촉구하고,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법인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할 수 있다.
제108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4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1. 도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ㆍ군에 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 전체 위원으로부터 호선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도에 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 또는 본부장이 된다.
2. 시ㆍ군에 두는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실장 또는 국장(실장 및 국장이 없는 시ㆍ군의 경우에는 과장 또는 담당관을 말한다)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가. 도에 두는 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
나. 시ㆍ군에 두는 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의 직(職)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는 사람
4.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殘任期間)으로 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위촉위원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도에 두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시ㆍ군에 두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요구로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를 운영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ㆍ청구인 등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증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10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 등에 관여한 경우
② 신청인이나 청구인 등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또는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2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2조의2(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 관련 기관의 범위) 법 제142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수납정보시스템과 관련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4.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의 약정 당사자 중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
5. 「지방세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면허부여기관
[본조신설 2011.5.30]
제113조(지방세연구원의 공무원 파견 요청)
① 법 제145조에 따른 지방세연구원은 그 설립 목적의 달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방세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30]
제11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는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나. 1만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2. 2013년 1월 1일부터는 다음 각 목의 비율을 합한 비율
나.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법 제145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다.
1.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와 그 다음 연도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직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된 연도의 다음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는 제3항제1호의 금액을 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그 기한이 해당 연도의 12월 31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12월 31일 이내로 한다)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 지방세발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제11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세무공무원 및 법 제134조의3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등"이라 한다)나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조세심판원장은 법 제119조에 따른 지방세 심판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 법 제141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같은 항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⑤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른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법 제142조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지방세 관련 정보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6]
부칙 <제22394호,2010.9.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한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5호 및 제6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한의 연장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3호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7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양수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부터 적용한다.
제6조(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7조(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제외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34조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8조(관허사업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허사업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체납액의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1항제4호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1조(이의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청구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이 영에 따라 청구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16조 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②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6조"로 한다.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지방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에 따른"으로, "「지방세법」 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④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8호 중 "「지방세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통세"를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구세인 보통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ㆍ군세인 보통세"를 말한다.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7제3항제3호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으로 한다.
⑥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14제2항제1호 중 "「지방세법」 제31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585호,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지방세연구원 출연에 관한 정산 특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이 제114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의 용도로 사용되는 등의 사유로 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는 연도에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게 된 때에는 그 부족액을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에 추가로 적립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부족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 제114조제1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조례의 비율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2941호,2011.5.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4까지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과세자료부터 적용한다.
부칙(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356호, 2011.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75의 과세자료명란 중 "영유아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53> 및 <54> 생략
부칙 <제23483호,201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장의2(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6까지), 제8장의3(제102조의7부터 제102조의9까지)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 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692호,2012.3.30>
이 영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95호,201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의 경우 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해서는 제2조의2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계약의 경우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상대방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해서는 제2조의2 및 제8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04>까지 생략
<10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제1호, 제102조의9 및 제115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제15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4조제5항 후단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표의 제1호부터 제130호까지의 제출받을 기관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하고, 같은 표 제19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며, 같은 표의 제33호부터 제36호까지, 제63호, 제89조 및 제12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하고, 같은 표 제4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같은 표 제46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표 제50호 및 제52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며, 같은 표 제54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외교통상부"를 "외교부"로 하고, 같은 표 제94호, 제116호부터 제119호까지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하며, 같은 표 제100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표 제11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06>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 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35>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25059호,201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의 개정규정 중 1회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세무사법 시행령) <제25204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의7제4호 중 "세무사회"를 "한국세무사회"로 한다.
②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령) <제25456호, 2014.7.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42>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5522호, 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67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공인중개사법」"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523호, 2014.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4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6조"로 한다.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8>까지 생략
<219>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제1호, 제102조의9 및 제115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5호, 제15조제1항, 제63조제4항 및 제64조제5항 후단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부터 제184호까지의 제출받을 기관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하고, 같은 표 제177호 및 제178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0>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918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3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쌀소득 등의"를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농업소득의"로 한다.
⑧ 및 ⑨ 생략
제5조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14호 및 제115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지방해양항만청"을 각각 "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한다.
⑤부터 <30>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242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세전적부심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94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2 제205호의 개정규정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2015년 8월 3일까지는 "「항만법」 제32조"로 본다.
② 별표 2 제225호의 개정규정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은 2015년 7월 28일까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으로 본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 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5호의 과세자료명란, 같은 표 제32호의 과세자료명란, 같은 표 제112호의 과세자료명란 및 같은 표 제18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6>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6438호, 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61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8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표 제175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로 하며, 같은 표 제176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표 제222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등록 및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을 "등록,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으로 한다.
⑬부터 <16>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835호,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송달의 신청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방세 환급금 양도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 환급금의 양도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7038호, 2016.3.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1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을 "관세청"으로 한다.
부칙(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7110호, 2016.4.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2조의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3호의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 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 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5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63호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56>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85호, 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6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 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의14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78>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506호, 2016.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4호의 과세자료명란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른 신청"으로 한다.
<22>부터 <2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