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2 조례1897, 2015.9.8. 조례2162>
제2조(군의 책무)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 조례1897, 2015.9.8. 조례2162>
② 군수는 부안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항 신설 2009. 6. 2 조례1897]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18세 이상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6. 2 조례1897, 2015.9.8. 조례2162> <개정 2023. 10. 13.>
제4조 <삭제 2023. 10. 13.>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 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2>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 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2>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2 조례1897, 2015.9.8. 조례2162> <개정 2023. 10. 13.>
4. 서명 연월일 [본호신설 2023. 10. 13.]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제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청구의 대상 및 취지·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서명부와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6. 2 조례1897, 2015.9.8. 조례2162>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 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2>
② 군수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2>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법 제12조의2 에 따라 부안군 법민제12조의2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0. 13.>
1. <삭제 2023. 10. 13.>
2. <삭제 2023. 10. 13.>
3. <삭제 2023. 10. 13.>
4. <삭제 2023. 10. 13.>
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 조례1897> <개정 2023. 10. 13.>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투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9.8. 조례2162> <개정 2023. 10. 13.>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⑥ <삭제 2023. 10. 13.>
⑦ <삭제 2023. 10. 13.>
⑧ <삭제 2023. 10. 13.>
⑨ <삭제 2023. 10. 13.>
⑩ <삭제 2023. 10. 13.>
⑪ <삭제 2023. 10. 13.>
⑫ <삭제 2023. 10. 13.>
⑬ <삭제 2023. 10. 13.>
제12조의2(심의회의 운영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이 된다.
⑧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은 별지 제8호 서식 에 의안과 참고사항을 첨부한다.
⑨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록을 별지 제9호서식 에 의거 작성하되, 별지 제10호서식 의 심의회 의결서를 첨부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9.8. 조례2162>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9.8. 조례2162>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 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 요청권 위임 신고증은 각각 별지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 법 제9조제4항 , 법 제10조제2항 , 법 제12조제3항 ,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표와 이 조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 법 제26조제1항 , 같은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5.9.8. 조례2162> <개정 2023. 10. 13.>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 6. 2 조례18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9. 8 조례21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2.15. 조례 제2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13. 조례 제2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