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제2조(복무선서) ① 고창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12, 2023. 10. 13.>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 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사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조 신설 2010. 11. 01]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1. 24 >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29 >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 3.29>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 5. 12>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 5. 12>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 5. 12>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삭 제<2010.11.01>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삭 제<2010.11.01>
제15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삭 제<2010.11.01>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삭 제<2010.11.01>
제16조의2 삭 제<2005.11.24>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3.10.13.>
제18조(연가일수) ① 삭제 <2023.10.13.>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 와 같이 한다.
[본조 신설 2010.11.01], <개정 2023. 10. 13.>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29, 2023. 10. 13.>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23.10.13.>
제21조(병가) ① 삭제 <2023.10.13.>
제22조(공가) 삭제 <2023.10.13.>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1996. 3. 29, 2010. 3. 19>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00. 5. 31, 2009. 5. 12, 2023. 10. 13.>
⑩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3일 이내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2. 재해. 재난, 각종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확산방지 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3.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해당 기관의 장이 포상 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
⑪ 소속기관장은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1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5.02.02> <개정 2017. 2. 7, 2023. 10. 13>
1.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2. 재직기간 특별휴가는 1회에 한해서 분할 사용할 수 있다.
3.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다음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4.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한 부서장은 휴가 실시 후 5일 이내 총괄 복무담당 부서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총괄 복무담당 부서장은 휴가 실시 현황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3.>
⑫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그 군입영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⑬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참석 등을 위하여 자녀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 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 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자녀 학교 등의 초청장,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삭 제<2010.11.01>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0. 3. 19>
제25조의2(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있다. <개정 1997. 4. 2, 2009. 5. 12>
제26조 삭 제<2010.11.01>
제27조 삭 제<2010.11.01>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종전 제28조는 제29조로 이동 <2023.10.13>]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에서 이동 <2023.10.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5. 11. 1 조례8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6. 8. 11 조례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1. 7 조례9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8. 10.10 조례10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2. 14 조례10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4. 18 조례10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9. 7. 21 조례10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 6. 30 조례12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 10.21 조례12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3. 29 조례13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4. 2 조례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조례는 1998년1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칙 <2000. 5. 31 조례14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15 조례157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출산하는 여자 공무원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 7. 31 조례16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두차례에 한정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 3. 19>
부칙 <2005. 11. 24 조례17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부터 제
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0. 3. 19>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
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 11. 24 조례1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5. 12 조례186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3. 19 조례1896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01 조례1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2 조례21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2. 7 조례2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7. 6 조례2357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13. 조례 제2733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