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읍ㆍ면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5.13, 2017.07.05., 2022.12.06., 2023.10.10.>
제2조(위임사항) 군의 사무 중 읍ㆍ면에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와 같다. <개정 1985.05.13, 2006.08.16, 2017.07.05. 2023.10.10.>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1.03.18 조례6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2.07.13 조례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3.03.07 조례7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3.09.01 조례772>
이 조례는 1983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83.12.28 조례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4.04.26 조례8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1.09 조례8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4.12.31 조례8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5.03.21 조례8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0.28 조례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6.02.01 조례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6.03.27 조례9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8.05.13 조례10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89.07.27 조례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1.30 조례11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04.03 조례12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07.12 조례1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0.19 조례1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01.13 조례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03.24 조례14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1.15 조례15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9.13 조례16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8.16 조례18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2.09 조례2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7.15. 조례21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7.05. 조례23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6.28. 조례2505>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번까지 생략
⑱ 제2조의 별표2 순창군의 사무중 읍·면장에 위임하는 사항 중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한다.
⑲부터 ㊲까지 생략
부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부칙 <2023.10.10. 조례28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