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2023. 3. 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적용한다. <개정 2021.07.09.>
제2조의2(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 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일반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에 대하여 주차시설 현황을 조사하되,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및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의 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은 실태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3. 3.>
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 에 따른 자동차의 주차 수요를 조사하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23. 3. 3.>
2. 실태조사 시기: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은 시기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소재지·규모·주차요금 및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
나. 시간대별로 주차 차종ㆍ위치ㆍ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실태 <개정 2023. 3. 3.>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별로 구분조사 <개정 2023. 3. 3.>
나. 주차수요조사는 주간ㆍ야간 및 적법ㆍ불법 주차로 각각 구분조사 <개정 2023. 3. 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문서와 장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04.22.>
③ 시장은 실태조사로 수집된 데이터의 지속적인 관리와 갱신, 그리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과 같다.
② 시장 및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3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운전자를 알 수 없거나 운전자가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3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국세청장이 발급한 모범납세자 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경기도지사가 발급한 유공납세자 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자 주차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이 경우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스티커의 유효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을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하고,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73조 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 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 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다만, 전기자동차는 최초 주차시간 2시간에 한정하여 전액 면제할 수 있다.
3.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서 발급한 경기도 우수자원봉사자증 또는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사람. 이 경우 주차요금은 해당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에 한정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4.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
5. 두 자녀 이상 가정으로 표기된 경기 아이플러스카드를 소지한 사람
④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에 따른 경형자동차는 제3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의 60퍼센트를 감면하고, 자가용 승용차로서 차량부제 운행 및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는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를 적용한다.
⑥ 시장은 유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별 상황 및 이용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무료운영시간을 따로 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46조 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설 및 추석 명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07.09., 2023. 3. 3.>
2. 자동차에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싣고 있는 경우 <개정 2023. 3. 3.>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나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3. 3. 3.>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23. 3. 3.>
5.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화물의 하역을 위한 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 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주차하는 경우 <개정 2021.07.09., 2023. 3. 3.>
제4조의2(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① 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시설유지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한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무료주차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영유료주차장인 경우에는 운영시간에만 한정한다. <개정 2022.04.22.>
③ 차량 등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주차장 관리자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22.>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주차장의 표지는 법 제11조 및 제18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4. 10 .30., 2021.07.09.>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3. 3.>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의 주소 및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2021.07.09., 2023. 3. 3.>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지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30., 2021.07.09.>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개정 2014. 10. 30)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주차장의 관리 경험과 실적이 있는 법인ㆍ단체(정관으로 설치되어 있는 관내의 지회ㆍ분회)ㆍ개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어르신, 취약계층 등에게 일자리나 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마목 및 제7의2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위탁관리용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익적 활동을 하고 정관 규정이 있으며, 안성시에 사무실을 둔 경우에 한정한다. <항 신설 2023. 3. 3.>
④ 제2항에 따른 위탁대행료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 점용면적(㎡) × 인근토지평균개별공시지가 × 25/1,000 × 연평균 1일 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2. 노외주차장: 점용면적(㎡) × 해당(또는 인근)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연평균 1일 운영시간/24 × 운영일수/365
3. 건물식(지하식 포함)주차장: 1대당 주차구획면적(㎡) × 면수 × 해당(또는 인근)토지개별공시지가 × 25/1,000 × 운영일수/365
⑤ 위탁관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계약기간 중 수탁자가 주차장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공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호를 제외한 주차장의 위탁관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기간 만료 시 한 차례만 기간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기간연장 신청은 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물식(지하식 포함)주차장의 위탁관리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7. 8. 2., 2014. 10. 30., 2022.04.22.>
3. 제1호에 따라 위탁관리기간 연장 신청 시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하여 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2.04.22.>
가. 수탁관리자의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 능력의 적정성(인력, 재무상태, 회계관리 등)
나. 청렴ㆍ투명성(위탁업무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여부, 회계관리 투명성 등)
다. 성실성 및 친절도(근무시간 및 복장준수 여부, 민원처리 등) 등
⑥ 주변여건 및 주차장의 이용형태, 예상수익률을 고려하여 제3항의 위탁대행료산출기준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주차장은 제3항의 위탁대행료 산출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위탁 대행료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7. 8. 2.>
제7조(주차장의 설치 허가권자)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은 해당 도시계획 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 해당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2023. 3. 3.>
②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 허가 시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수탁관리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2022.04.22.>
②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표를 교부하여 주차요금을 사전에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9조(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 법 제12조의2 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7.09.>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배 <개정 2022.04.22., 2023. 3. 3.>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 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제10조(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선은 도로의 너비,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07.09., 2022.04.22.>
②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를 완료한 경우 포괄적 사항(소유권 및 운영)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다.
제12조(이용자의 편의시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 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에는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에 한정하여 근린생활시설 중 수리점(자동차부분정비업)과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시설만 해당한다. <개정 2023. 3. 3.>
제13조(부설주차장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관내 모든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30)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범위)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30., 2021.07.09.>
1.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신설 2014. 10. 30)
2.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신설 2014. 10. 30)
제15조(비용납부로 인한 주차장의 무상사용) 삭제
제15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등) ① 시장은 법 제19조제5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9., 2023. 3. 3.>
②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 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납부된 주차장설치비용을 별표 1 의 급지 구분에 따른 월 정기주차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15조의1에서 이동 <2019.12.24.>] <개정 2021.07.09., 2022.04.22.>
제15조의3(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설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2.04.22.>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 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0조제1항 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개정 2019.12.24., 2022.04.22.>
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1.07.09., 2023. 3. 3.>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15조의2에서 이동 <2019.12.24.>]
제15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6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할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초과 시에는 1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삭제
제17조 삭제 <1999. 6. 25.>
제17조의2(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 10. 13)
제17조의3(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시장은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한지역: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2조에 따른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 제한기준: 이 조례 제17조의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적용 <개정 2022.04.22.>
제18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07.09.>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 가장 가까운 장소 <개정 2023. 3. 3.>
3.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구획 바닥 면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안내표지는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2. 필요한 경우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유도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3.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안내 및 유도표지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기준에 따른다.
④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1대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전문개정 2017.4.14., 제목개정 2023. 3. 3.]
제19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07.09.>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표기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04.2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을 통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지정 기일 내에 의견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2.04.22.>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도록 한 공영주차장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 종전 조례에 의하여 신고된 노외주차장 및 국토이용관리법 상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의 부설주차장 설치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종전 조례에 의하여 진행중인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은 종전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00.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 11 조례 제5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7조의1 관련 별표 3의 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 종전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 한 공영주차장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 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를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 8. 2 조례 제6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관리위탁한 공영주차장은 계약기간 만료 시 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 6. 5 조례 제6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 10. 30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30, 조례 제1177,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된 계약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따른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안성시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안내소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광관련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③ 안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④ 안성시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활사업의 위탁) 시장은 자활사업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자활사업 수행능력이나 경력이 있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⑤ 안성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8조부터 제14조를 각각 제6조부터 제12조로 한다.
제5조(위탁운영) ① 복지관은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법인 정관에 노인복지사업이 명시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수탁법인 등 타 사무실은 복지관 내에 둘 수 없다. 다만, 시장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법인의 실무자는 복지관 담당업무를 겸직 할 수 없다.
⑥ 안성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⑦ 안성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부터 제13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14조부터 제17조를 각각 제11부터 제14조로 한다.
제10조(위탁운영) 시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⑧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7조부터 제20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21조부터 제28조를 각각 제17조부터 제24조로 한다.
제16조(위탁운영) ① 시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 이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⑨ 안성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를 삭제하며 제8조부터 제9조를 각각 제7조부터 제8조로 한다.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⑩ 안성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삭제하며 제12조부터 제14조를 제10조부터 제12조로 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수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장애인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⑪ 안성시 장애인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14조를 제9조로 한다.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시장은 콜승합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1. 콜승합차의 관리 및 운영
2. 콜센터의 운영
⑫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를 삭제하며 제11조를 제10조로 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장애인에 대한 재활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⑬ 안성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부터 제7조 및 제12조부터 제16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8조부터 제11조를 제7조부터 제10조로 하며, 제17조를 제11조로 한다.
제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작업장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장애인 관련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작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부속토지 및 작업장 부대설비,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⑭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각각 삭제하며 제11조부터 제19조를 제6조부터 제14조로 한다.
제5조(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며, 네트워크팀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⑮ 안성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⑯ 안성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다문화가족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⑰ 안성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상담센터 운영) 상담센터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하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⑱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17조(평생학습관의 운영) 학습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게 학습관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⑲ 안성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자는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소유한 직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⑳ 안성시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시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㉑ 안성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위탁관리) ① 시장(市長)은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및「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법 제18조제1항제1호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市長)의 승인하에 연간 사용료 등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 할 수 있다.
㉒ 안성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부터 제14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15조를 제10조로 한다.
제9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회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관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㉓ 안성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조부터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3조로 한다.
제2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2.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협의회
②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내용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시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한다.
㉔ 안성시 농공상품 종합전시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를 삭제하며 제8조부터 제16조를 제7조부터 제15조로 한다.
제6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시장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이 유사한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수탁자는 전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에 종사할 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전시장의 청사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시 지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㉕ 안성 3.1운동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를 삭제하며 제8조부터 제16조를 각각 제7조부터 제15조로 한다.
제6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축제 등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념관 운영 및 사업 추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㉖ 안성시 죽산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를 삭제하며 제7조부터 제20조를 각각 제6조부터 제19조로 한다.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공연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연장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문화예술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㉗ 안성시 샤토安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를 삭제하며 제8조부터 제14조를 각각 제6조부터 제13조로 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샤토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샤토安”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샤토安”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설물의 관리) ① 수탁자는 관할 구역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있어 관리자로서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샤토安”의 시설물을 변경할 수 없고 시 설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 분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㉘ 안성시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를 삭제하며 제7조부터 제16조를 각각 제6조부터 제15조로 한다.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사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료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㉙ 안성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5조를 삭제하며 제6조부터 제15조를 각각 제5조부터 제14조로 한다.
제4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㉚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조 및 제23조를 가각 삭제하며 제24조를 제22조로 한다.
제21조(위탁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체육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무상위탁) 시설 운영 결과 결산잉여금에 대하여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㉛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각각 삭제하며 제23를 제20조로 한다.
제19조(위탁관리)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신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㉜ 안성시 안성맞춤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8조부터 제29조까지를 제6조부터 제27조로 한다.
제5조(위탁관리) 시장은 박물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박물관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㉝ 안성시 농업인 직거래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1조를 삭제하며, 제12조부터 제16조를 제11조부터 제15조로한다.
제9조(위탁관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거래시장의 운영을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한 생산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㉞ 안성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탁) 시장은 산지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1.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수협등으로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출자한 농협, 생산자단체, 법인
2. 산지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농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다만, 출자농협이 운영을 포기할 경우)
3.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㉟ 안성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및 처리비용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리·운영)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하고,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임대료의 산정은 지방재정법 및 안성시공유재산관리조례 또는 경영수지분석을 통한 적정금액을 산정한다.
㊱ 안성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원회수시설 운영) ①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관리는 시장이 직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또는 같은 공단이 같은 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3. 당해 자원회수시설을 시공한 사람
4.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으로부터 운영자 지정을 받은 사람
5. 일일 소각용량 50톤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이상 운영·관리한 경력이 있는 사람
㊲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조를 삭제하고, 제15조부터 제21조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0조로 한다.
제13조(위탁경영) 시장이 복지관을 위탁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㊳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②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㊴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㊵ 안성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㊶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안전점검의 위탁 운영)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㊷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정신건강증진센터) ④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센터를「정신보건법 시행령」제3조의2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㊸ 안성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조부터 제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9조부터 14조를 각각 제6조부터 제14조로 한다.
제6조(관리운영) ① 시장은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관리의 수탁 운영이 가능한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㊹ 안성시 안성맞춤 공예문화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9조부터 제11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2조부터 17조를 각각 제9조부터 제15조로 한다.
제8조(위탁운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예문화센터의 운영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㊺ 안성시 안성맞춤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조부터 제16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7조를 제14조로 한다.
제13조(위탁관리) 시장은 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과학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㊻ 안성시 작은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12조부터 제14조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2조로 한다.
제9조(위탁운영) 시장이 설치한 작은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지방자치법」제104조제3항에 의거 작은도서관 관리업무를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1338호, 2017.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9호,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02호, 2018.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0호, 2019.12.24.>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안성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②부터 ④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622호,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6호, 2021.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9호, 2022.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07호, 2023.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4호, 2023.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