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위임사무)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③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해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장의 명의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68호, 2021.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읍·면·동장에게 신고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라 인용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89호, 2021.12.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4호, 2023.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