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으로 삶의 질 향상과 건강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설치한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7.09.>
1. "체육센터시설"이란 제3조 에 규정된 시설과 그에 따르는 필요 시설 또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체육센터의 이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4조 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7. "유아"란 3세부터 6세 미만의 어린이로 보호자와 동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8.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3.>
9.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3.>
10.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자로 한다. <개정 2023. 10. 13.>
11. "단체"란 특정단체 또는 동일조직의 구성원이 20명 이상으로 인솔자와 함께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
12. "지역주민"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로 되어있는 사람과 체류지를 시로 신고한 외국인을 말한다.
13.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22.2.18.>
제3조(운영시설)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및 서안성 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운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07.09.>
1. 체육시설: 수영장, 헬스장, 볼링장, 다목적체육관, 다목적실 등
3. 부대시설: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사우나, 화장실, 매표소, 창고, 주차장 등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7일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사유를 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일정에 공백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신청 할 수 있다.
③ 체육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4. 체육진흥을 위한 직장 및 동호인 등의 체육경기대회
5. 경기연습(직장 및 동호회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사항 이외의 그 밖의 활동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내 법인ㆍ단체ㆍ개인은 다른 지역의 법인ㆍ단체ㆍ개인보다 우선하고 동급 법인ㆍ단체ㆍ개인이 경합될 때에는 접수 순서에 따른다.
⑤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1일 최대 사용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
제4조의2(예약현황 공개) 체육시설 예약현황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사용자의 시설물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②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설치비용이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5조(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센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및 문화체육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제한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제한 처분결과는 시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감염병 등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 <다른 조례의 개정 2016.5.17>
2. 음주자로 체육시설 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7조(이용 및 사용시간) ① 체육센터의 이용시간 및 사용시간은 오전6시부터 오후9시까지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1일 이용시간과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개관 및 휴관) ① 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나. 서안성 체육센터: 매월 첫째주ㆍ셋째주 일요일 <개정 2015.05.06., 2022.2.18.>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시장은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8조의2(체육시설의 관리)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및 이용료) 체육센터의 사용료 및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0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경우에는 감면하여야 한다.
다.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해 국가, 도, 시의 정책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기 및 행사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ㆍ행사
제11조(이용료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료를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를 제외하고 중복할인은 받을 수 없고 가장 할인율이 높은 것을 선택하여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경우에는 할인하여야 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100분의 30 할인: 지역주민 <개정 2022.2.18.>
3. 100분의 20 할인: 10세 이상부터 55세 이하의 여성. 다만, 월 이용료에 한정한다. <개정 2022.2.18., 2023. 10. 13.>
제12조(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절차) ① 체육센터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11조와 관련하여 이용료를 할인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도 및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전에 시장과 협의하면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및 이용료 반환) ① 시장은 납부한 사용료 및 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가 사용개시 1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다.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취소한 경우
2. 100분의 90 반환: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의2(운영자 귀책 위약금제)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사용이 취소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상하여야 한다.
2. 사용예정일 당일 이후 취소: 사용료 전액 환급과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제14조(허가취소 및 사용중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공공목적을 위해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입은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5조(권리의 양도금지) 이용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사용자 및 이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 및 이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체육시설 내ㆍ외에서 발생한 인사사고 및 시설파손ㆍ오염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 및 이용자가 손해배상과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②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등 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에 따른 비용을 자부담한다.
제17조(체육지도자의 배치)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도 강사, 수상 안전요원을 위촉 또는 초빙하여 실습 또는 강의와 교재집필 및 수상안전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촉 또는 초빙된 지도강사, 수상안전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순환버스운영) 운영자는「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와 관련하여 시민들의 여가선용과 체육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위탁관리)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개정 2021.03.12>
제19조의2(위탁계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5.06 일부개정 제1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30, 조례 제1177,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된 계약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생략)
㉛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각각 삭제하며 제23를 제20조로 한다.
제19조(위탁관리)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안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여 신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㉜ ~ ㊻ (생 략)
부칙 (2016.5.17. 조례 제1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② 안성시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88호, 201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9호, 2021.0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50호, 2021.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3호, 2023. 10.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